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5. 6. 4>

[별지 제2호 서식]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번호소 속 (단체추천시)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 6. 4>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3호 서식]위촉장(금연지도원)

동 작 구 청 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5. 6. 4>

[별지 제4호 서식]금연지도원증

동 작 구 청 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성 명 동작구청장
60㎜×90㎜60㎜×9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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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5. 6. 4> 
 

(색상 : 연파랑)

[별지 제5호 서식]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동작구청장 귀하동작구청장 귀하동작구청장 귀하동작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5. 6. 4, 개정 2023.4.27.>

[별지 제6호 서식]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동 작 구 청 장직인[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 연 지도원① 소 속② 성 명
금 연 지도원③ 생 년 월 일④ 전화번호
금 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5. 6. 4, 개정 2023.4.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금연구역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3.4.27.>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② 구청장은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4.27.>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개정 2023.4.27.>4. 구 관할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4.27.>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제4호에서 이동, 2023.4.27.]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제5호에서 이동, 2023.4.27.]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23.4.27.>8.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4.27., 개정 2024.9.26.>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4.9.26.>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4.9.26.>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신설 2024.9.26.>9.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신설 2023.4.27.>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4.27.>11.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5.8.6>[제7호에서 이동, 2023.4.27.]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작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4.27.>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27.>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운용)

제10조(금연지도원의 운용)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본조신설 2015.6.4, 제목개정 2023.4.27.]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4.27.>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4]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6.4]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6.4]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6.4>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4>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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