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1.2m×1.2m1.2m×1.2m1.2m×1.2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1.2m1.2m1.2m
간접손궤영향구간간접손궤영향구간∙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복 구 비 용감 독 업무비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 + 간접복구금액) × ※요율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 + 간접복구금액) × ※요율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 + 간접복구금액) × ※요율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b
B
b
bBb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3.9.20, 2010.11.18., 2014.3.27., 2019.10.3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④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 2

종별부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포장도로A-1표 층: 5cm 증 층:15cm 기 층:20cm 보조기층:40cm폭 20미터이상 도로폭 20미터이상 도로
아스팔트포장도로A-2표 층: 5cm 증 층:7.5cm 기 층:20cm 보조기층:30cm폭 20미터미만 도로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C-1표 층:20cm 보조기층:20cm폭 6미터이상 도로폭 6미터이상 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C-2표 층:20cm 보조기층:15cm폭 6미터미만 도로폭 6미터미만 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CA-1표층(아 스 콘): 5cm 표층(콘크리트):20cm 보 조 기 층:20cm폭 6미터이상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CA-2표층(아 스 콘): 5cm 표층(콘크리트):15cm 보 조 기 층:15cm폭 6미터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보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6cm 모 래: 4cm 보 조 기 층:10cm단, 단차도가 거부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단차도가 거부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표층:7cm 모 래: 4cm 보 조 기 층:10cm단, 단차도가 거부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단차도가 거부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종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
보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표층:4.5cm 몰 탈(1:3):3cm 콘크리트기초:5cm 보 조 기 층:10cm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투수성아스콘특수성아스콘 표층:4cm 기 층:10cm 모 래: 5cm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블록포장보도블록표층 : 8cm 모 래 : 3cm 콘크리트기초 : 10cm 보 조 기 층 : 15cm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cm) 대신 붙임모르터(4cm) 적용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아스팔트포장표층(아스콘) : 5cm 기층(콘크리트) : 15cm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콘크리트포장표층(콘크리트) : 15cm 기층(골재) : 15cm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기 타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포장도로비포장도로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
기타도로시설물기타도로시설물기준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3.9.20, 2014.3.27>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비고:①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

[별표 3]<개정 2014.3.2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6.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0.11.18>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12.30>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5.6.4>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10.11.18>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 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0.11.18., 2017.12.21.>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9.20, 2009.12.30., 2019.10.31.>1. 삭제 <2019.10.31.>2. 삭제 <2019.10.31.>3. 삭제 <2019.10.31.> <개정 2009.12.30>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0, 개정 2009.12.30>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후단삭제 2004.8.5, 개정 2009.12.30, 2015.6.4>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2015.6.4., 2017.6.15.>[본조신설 2003.9.20][제목변경 2015.6.4]③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6.4>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11.18>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09.12.30>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09.12.30, 2011.11.18>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9.12.30>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1.18>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⑤ 원인자부담금의 환급금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추가 징수금은 준공검사를 요청할 때 부과 및 징수한다. <신설 2009.12.30,2010.11.18>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