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7-01-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 존속기한)

제4조(기금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제4호의 자활계정은 법 제18조의7을 따른다.

제5조(자금구분)

제5조(자금구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1. 사회복지진흥계정2. 노인복지계정3. 장애인복지계정4. 자활계정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 적립자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사회복지진흥계정)

제6조(사회복지진흥계정)① 사회복지진흥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사용 용도를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한 기부금품②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1. 저소득주민 지원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3.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자 지원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사회복지진흥계정 적립금 및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노인복지계정)

제7조(노인복지계정)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사용 용도를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한 기부금품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도육성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3. 전통문화 선양 및 효 사상 확산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5. 노인건강 및 취미 활동 조장6.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7. 경로행사 지원 및 경로 우대사업 실시8.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9.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10. 그 밖의 위원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노인복지계정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8조(장애인복지계정)

제8조(장애인복지계정)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사용 용도를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한 기부금품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여가활동 지원2.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3.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4.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지원5. 장애인단체와 시설 종사자 교육ㆍ연수6. 장애인 자활사업 지원7.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8.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와 융자9. 그 밖에 위원회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장애인복지계정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자활계정)

제9조(자활계정)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일반회계 또는 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기금의 운용수익7. 국고보조금 등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등 사업자금 대여. 다만, 사업자금 대여액, 상환 방식 및 기한, 이자율 및 연체이율 등 세부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2.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수행기관 지원. 다만,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자활사업의 목적 및 기금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10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예산회계과장, 기금 계정별 업무 소관 과장2. 위촉직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사회복지(노인ㆍ장애인 포함) 관련 단체장 및 사회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계정별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

제13조(기금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 계정별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 계정별 업무 담당 팀장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③ 기금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금구분별로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계정의 기금운용계획 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① 구청장은 기금을 단체ㆍ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출하려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및 금액2. 지원조건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4. 그 밖에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7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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