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대상포상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1)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0
(2)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5
(3)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3
(4)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신고포상금 제외)없음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의 경우
(1)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10
(2)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5
(3)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3
(4)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신고포상금 제외)없음
신고대상포상금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10
(2)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5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15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10
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라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5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3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2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신고포상금 제외)없음
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1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5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3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신고포상금 제외)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5. 4.15, 2009.12.30, 2016.2.18>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관련)
 (단위:만원)

별지 제07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2.30>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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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별지 제08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년 월 일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 실 확 인사 실 확 인과 태 료 고 지과 태 료 고 지신고포상금 지 급신고포상금 지 급
접수 번호년 월 일위반내역위 반 업소명대표자 성 명확 인 통보일회보일감경 납부일반 납부포상 금액포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09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3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절 취 선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년 월 일 
확인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번지 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2.30>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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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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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담당공무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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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 .. .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 .. .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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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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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12.30>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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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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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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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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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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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12.30>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6.2.18>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2009.12.30, 2016.2.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2009.12.30, 2016.2.18>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6.2.18>

제5조

제5조 <삭제 2016.2.18>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각호 해당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른다. <개정 2016.2.18>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6.2.18>

제7조

제7조 <삭제 2016.2.18>

제8조

제8조 <삭제 2016.2.18>

제9조

제9조 <삭제 2016.2.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2.18>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2.18>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2.18>

제14조(신고자)

제14조(신고자)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개정 2005.4.15>

제15조(신고방법)

제15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제17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④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개정2009.12.30>⑥ 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⑧ 제9조는 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개정2009.12.30>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현금 이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작사랑상품권 등 현물지급도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실명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5.4.15., 2020.12.24.>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9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9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11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2.18>2.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개정2009.12.30>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단, 월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4.15>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20조(신고자의 보호)

제20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제21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구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하되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22조(운용규정)

제22조(운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2009.12.30>

제23조(과태료의 귀속)

제23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라 집행을 위탁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2009.12.3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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