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5, 2008.1.10, 2008.4.30, 2009.12.30, 2014.10.30, 2021.11.4., 2022.5.6., 2025.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4.30, 2021.11.4.>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시설과 이에 따르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02.2.25, 2008.4.30, 2009.12.30, 2014.10.30, 2021.11.4., 2022.5.6., 2025.3.13.>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30>3.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1.11.4.>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한다. <개정 2008.4.30, 2009.12.30, 2014.10.30, 2021.11.4., 2022.5.6., 2025.3.13.>②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시설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6.10, 2004.8.5, 2008.4.30, 2012.8.2, 2021.11.4.>[전문개정2002.2.25], [제목 개정 2021.11.4.]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4.>② 사용료의 수납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5.6.>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2008.4.30, 2021.11.4., 2022.5.6.>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1.11.4.>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12.30>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자명, 예약시간 등의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1.4., 개정 2022.5.6., 2025.3.13.>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2.5.6.>1. 구에 주소를 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개정 99.7.15, 2008.4.30, 2021.11.4., 2025.3.13.>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개정 2008.4.30, 2014.10.30, 2021.11.4., 2022.5.6.>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08.4.30>3. 삭제 <99.7.15>4. 삭제 <99.7.15>5. 삭제 <99.7.15>6. 삭제 <99.7.15>
제6조(사용시간 등)
제6조(사용시간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않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2000.10.30, 2004.8.5, 2008.4.30, 2021.11.4.>1. 주간: 06:00 ~ 18:00 <개정 2021.11.4.>2. 야간: 18:00 ~ 22:00 <개정 2021.11.4.>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4.8.5, 개정 2008.4.30, 2025.3.13.>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연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4.30, 2021.11.4.>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4., 2022.5.6., 2025.3.13.>
제7조(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시간에는 체육시설을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4.30, 2021.11.4.>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11.4.>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2.2.25, 06.11.10, 2008.4.30, 2021.11.4.>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21.11.4., 2025.3.13.>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11.10, 2008.4.30, 2021.11.4.>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개정2008.4.30, 2022.5.6.>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항 신설 2024.7.11.>1.「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체육회(해당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체육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5.3.13.>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5.3.13.>3. 구민(구에 주소지를 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체육행사(단, 영리목적의 체육행사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9.1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9.18.>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신설 2005.11.10, 개정2008.4.30, 2009.12.30>, [제2항 전문개정 2021.11.4.]10.「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 <호 신설 2023.7.3.>[제2항에서 이동, 2024.7.11.]④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 및 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3.13.>[항 신설 2021.11.4.][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4.7.11.]⑤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8.4.30> <개정2009.12.30, 2016.12.8, 2021.11.4., 2025.3.13.>,[제3항에서 이동 2021.11.4.][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4.7.11.]⑥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개정 2021.11.4., 2023. 11.9., 2025.9.18.>,[제4항에서 이동 2021.11.4.][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4.7.11.]⑦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8.11.12.>, <개정 2021.11.4.>,[제5항에서 이동 2021.11.4.][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4.7.11.]⑧ 구민에게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항 신설 2022.5.6.>[제7항에서 이동, 개정 2024.7.11.]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6.12.8>, <개정 2021.11.4.>,[제5항에서 이동 <2018.11.12.>], [제6항에서 이동 2021.11.4.], [제7항에서 이동, 개정 2022.5.6.] [제8항에서 이동, 개정 2024.7.11.]⑩ 제2항에서 제8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6.12.8>,[제6항에서 이동 <2018.11.12.>], <개정 2021.11.4.>, [제7항에서 이동 2021.11.4.][제8항에서 이동, 개정 2022.5.6.][제9항에서 이동, 개정 2024.7.11.][제목 개정 2021.11.4.]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②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전문개정2002.2.25]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2014.10.30, 2021.11.4.>1. 삭제 <99.7.15>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개정 2022.5.6.>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5.6.>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5.6.>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 <호 신설 2021.11.4., 개정 2022.5.6.>② 삭제 <99.7.15>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시설 이용이 정지되며, 구청장은 처분결과를 구민이 잘 볼 수 있게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11.4.]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0.10.30, 2021.11.4., 2025.3.13.>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13조(손해배상 등 및 사용자의 책임)
제13조(손해배상 등 및 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2002.2.25, 2021.11.4.>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2002.2.25>, <개정 2021.11.4.>[제목 개정 2021.11.4.]
제14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4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 및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3.13.>
제14조의2(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제14조의2(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2000.5.4>, <개정 2008.4.30, 2009.12.30, 2012.5.10, 2021.11.4., 2024.7.11.>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항 신설 2024.7.11.]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4.7.11.]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24.7.11.]⑤ 구청장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체육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항 신설 2024.7.11.]⑥ 구청장은 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항 신설 2024.7.1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