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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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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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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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7.13.>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명 칭: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개정, 2025.11.6.>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7.13.>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2023.7.13.>3. 삭제<2023.7.13.>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원활하게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4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1.6.]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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