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위반행위지 급 액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청소년유해약물등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1) 주류, 2) 담배, 3) 마약류, 4) 환각물질, 5) 약물, 같은 호 나목 청소년유해물건의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ㆍ무상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청소년유해업소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청소년유해업소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청소년유해행위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청소년유해행위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청소년유해행위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청소년유해행위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청소년유해행위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유해행위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유해행위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유해행위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유해행위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 <개정 2022.7.7.>

[별지 제1호서식]

연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3년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년월일시분년월일시분년월일시분년월일시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필요시 신고사항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필요시 신고사항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필요시 신고사항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필요시 신고사항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필요시 신고사항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필요시 신고사항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 체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 성명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2025.11.27.>

제2조

제2조 삭제 <2022.7.7.>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7.7.>

제4조(신고방법 등)

제4조(신고방법 등)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 <개정 2022.7.7.>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7.7.>② 삭제 <2022.7.7.>③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2.7.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목개정 2022.7.7.>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ㆍ행정처분 등에 의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7.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7., 2025.11.27.>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2.7.7.>2.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등을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단체 또는 단체가 추천한 개인 등 관련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22.7.7.>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5.11.27.>4.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25.11.27.>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ㆍ기준 및 방법)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ㆍ기준 및 방법) <제목개정 2022.7.7.>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7.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7.>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2.7.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