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ㅇㅇ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ㅇㅇ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ㅇㅇ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ㅇㅇ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ㅇㅇ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ㅇㅇ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ㅇㅇ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ㅇㅇ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ㅇㅇ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ㅇㅇ시·군·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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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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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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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서대문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골목형상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으로서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면적 산정시 지역 여건 및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3. 3.>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부속된 상가건축물2. 그 밖에 주거 기능 또는 업무 기능이 주된 건축물에 부속된 상가로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제7조에 따른위원회가 인정하는 구역[제목개정 2024. 10. 16.]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후단삭제 2022. 7. 6.)1.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 (개정 2022. 7. 6.)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 7. 6.)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개정 2022. 7. 6.)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신설 2022. 7. 6.)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다. (개정 2022. 7. 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변경)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6.)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및 취소 (개정 2022. 7. 6.)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다.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희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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