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휘장, 작도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휘장
 

 

 
 ■ 작도법

[별표 2] 상징색상, 구화, 구목, 구조

[별표 2]
상징색상 : 녹색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색상은 살기 좋은 푸른 녹지가 펼쳐진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녹색입니다. 
구화 : 장미 
아파트와 학교담장에 피어 번식이 강하고 사랑을 의미하는 장미는 서대문구의 모든 구민과 가정을 사랑과 화목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구목 : 소나무 
사계절 늘 푸른색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는 굳은 절개와 정절을 나타냅니다. 오랜 생명력만큼 서대문구의 영원 무궁함, 늘 젊은 사고의 푸르름을 상징합니다. 
구조 : 까치 
들이나 야산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민화나 우화에서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새로, 서대문 구민에게 행운과 안녕을 가져다 주는 길조입니다.

[별표 3] 구기(정식기 및 게양기)

[별표 3]

[별표 4] 캐릭터 : 서치

디 자 인
스 토 리- ‘서치’는 서대문구의 행복을 찾아다니는(search), 스마트하고 밝은 성격의 까치입니다. - 따듯한 날이며 서대문구 내 대학교 창틀에 앉아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듣는답니다. 유난히 창가에 오래 앉아있는 까치가 있다면 서치일지도 몰라요! - 언제나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며 서대문구를 바쁘게 날아다니는 서치는 오늘도 구민들을 위해 행복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정보
색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4. 10. 16.>
 ■ 캐릭터 : 서치

[별표 5] 구를 대표하는 장소·시설·조형물

홍제폭포- 2011년 조성된 안산에서부터 홍제천을 향해 쏟아지는 높이 25m, 폭 60m 규모의 웅장한 폭포입니다. - 계절의 변화에 따라 청량감을 주는 시원한 폭포 물줄기로, 장관을 선사하는 거대한 빙벽으로, 봄꽃 및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으로 많은 시민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CAFE「폭포」 (카페폭포)- 2023년 4월 1일 개장한 CAFE「폭포」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 창고부지로 사용되던 공간을 수변테라스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개방한 것인데,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글로벌 힐링 명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2003년 서대문구가 설립한 박물관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각종 전시시설과,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 지역 환경의 지질학적, 생물학적 사실에 대한 증거와 기록을 보존·연구하고 이를 대중에게 전합니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연환경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제강점기에는 식민 지배에 맞섰던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갇혔으며, 해방 후에는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가들이 갇혔던 역사 현장입니다. - 서대문구에서 현장을 보존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1998년 11월 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했습니다.
독립문- 자주독립 의지를 다지고자,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迎恩門)을 헐고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세운 기념물입니다.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며 광무 2년(1898년) 완성하였습니다. - 원래 남동쪽으로 70m떨어진 길 가운데에 있었는데, 1979년 성산대로 공사에 따라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4. 10. 16.>
 ■ 구를 대표하는 장소·시설·조형물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신청인회사명
신청인대표자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회사명
신청인대표자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16.>1. “휘장”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식(문양)을 말한다.2.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16.>1. 휘장 : 별표 12. 꽃 : 별표 23. 나무 : 별표 24. 새 : 별표 25. 캐릭터 : 별표 46. 구를 대표하는 장소·시설·조형물 : 별표 5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제4조(구기 제작 등)

제4조(구기 제작 등)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 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정식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④ 구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0.>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변경·폐지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0. 16.>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의 휘장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

제7조(상징물의 사용)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1. 구 행정에 관련된 홍보, 민원처리·국가유산에 관한 업무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16.>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 4. 1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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