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삭 제(2003. 4.22)
(1) 삭 제 (2003. 4.22)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 제 (2009.12.31)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원(개정 ‘06.9.29, ’18.11.7.)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3) 삭 제(2006. 9.29)
(4)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1건400원
(5)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화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1매350원
(6) 삭 제 (2000.11.17)
(7)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신설‘05. 5.31) (개정 ‘06.9.29., 2021. 9.23.)
(8)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신설‘05. 5.31) (개정 ‘06.9.29, 2021. 9.23.)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검사증명1건350원
(2)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350원
(3) 무허가 건물 확인원1건350원
라. 삭 제 (1997.10.22)
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1통1,000원(개정 ‘08.2.19)
(2) 생산실적 증명1건350원
(3) 실수요자 증명1건350원
(4)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1건350원
(5) 원자재(시설재)증명1건350원
(6)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1건350원
(7) 삭 제 (1997.10.22)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바.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1건350원
(2) 무적증명1건350원
(3) 제적 기재사실 증명1건350원
(4) 삭 제 (2006. 1.10)
(5) 부양사실 증명1건350원
(6) 국제결혼증명(영문) 및 제증명1건3,300원신설 (’95. 2.23)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삭 제 (2000.11.17)
(2)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1건350원
(3) 지적공부 정비완료 증명1건350원
(4)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1필지450원
(5)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1필지5,5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개정‘05.10.18)
1) 칼라1필지1,500원
2) 흑백1필지1,000원
3) 열람1필지100원
(7) 개별공시지가확인서1개년도1필지 1건800원(신설‘05. 5.31) (개정 ‘06.9.29)
아. 회계관계 증명
(1) 물품 납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 증명1건1.000원(개정 2021. 9.23.)
(2)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 도급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증1건350원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1건1.000원(개정 2021. 9.23.)
(4) 보상금 지불증명1건350원(개정 2021. 9.23.)
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1) 자동차 제증명1건1,000원
(2) 건설기계저당권설정(말소)등록1건1,000원신 설 (2001. 6.12)
차.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1건350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카.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1시간100원(초과료 1분당100원
(2) 문서 또는 필름열람1건100원신 설 (’94. 9.27)
(3) 문서복사1매100원신 설 (’94. 9.27)
(4) 마이크로 필름의 복사1매100원신 설 (’94. 9.27)
(5) 컴퓨터 입력자료의 인쇄1매100원신 설 (’94. 9.27)
(6) 건축물 대장 열람1시간200원신 설 (’95. 2.23)
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1) 문서의 열람1건1회100원신 설 (’95.11.15)
(2) 문서의 복사1매100원
(3) 문서의 정정1건200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1건550원
(2) 도로하천부지점용(지하도, 지하상가, 노상 주차장)허가1건600원
(3)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550원
(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1건550원
(5) 삭제(2015.7.27.)
(6) 삭제(2015.7.27.)
(7) 삭제(2015.7.27.)
(8) 삭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신청1건550원
(9)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허가신청1건2,000원
(10)~(12) 삭 제(1997.10.22)
(1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신 설 (’01.10.16)
(14) 게임제공업 허가 또는 등록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 1건 1건30,000원 20,000원 20,000원개정 ‘07.7.10 " "
(15) 게임제공업 변경허가․변경등록 1)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2)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1건 1건 1건7,500원 7,500원 7,500원개정 ‘13.8.9 " "
(16) 복합유통․제공업 등록1건30,000원개정 ‘07.7.10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18) 노래연습장 등록신청 (1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 1건 1건7,500원 20,000원 7,500원개정 ‘13.8.9 개정 ‘07.7.10 개정 ‘13.8.9
(2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7,500원개정 ‘13.8.9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21)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원신 설 (2007. 4.20)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1건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신고1건20,000원〃
(24)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변경신고1건10,000원〃
(25)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등록1건20,000원〃
(26)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변경등록1건7,500원개정 ‘13.8.9
(27)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신고1건20,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변경신고1건10,000원〃
(2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신설 ‘07.7.10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신설 ‘07.7.10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신설 ‘13.8.9
(3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60,000원신설 ‘13.8.9
(3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원신설 ‘13.8.9
(3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1건30,000원신설 ‘13.8.9
(35)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1건15,000원신설 ‘13.8.9
(36) 공연장 등록1건10,000원신설 ‘13.8.9
(37) 공연장 변경등록1건5,000원신설 ‘13.8.9
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
(1) 삭 제 (2001.12. 7)
(2) 삭제(2015.7.27.)
(3) 공유재산 대부신청 1) 신규 2) 연장1건 1건5,000원 3,000원개정 ‘08.2.19, ’19.6.5.
(4) 공유재산 매수신청1건1,000원개정 ‘08.2.19, ’19.6.5.
(5)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1건550원
(6)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 소유권이전 해지 승인신청1건550원
(7)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550원
(8) 삭 제(2003. 4.22)
(9) 삭 제(2006. 4. 7)
(10) 급수공사 신청1건550원
(11) 삭 제(2016.7.13.)
(12)~(13) 삭 제 (1997.10.22)
(14)~(16) 삭 제 (2001.10.16)
(17) (삭제 2013. 8. 9)
(18) (삭제 2013. 8. 9)
(19) (삭제 2013. 8. 9)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20)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개정 ‘08.2.19
1) 법인1건30,000원
2) 개인1건20,000원
(21)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5,000원개정 ‘13.8.9
(2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1건800원(개정 ‘08.2.19, ’11.2.16
(23) 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원신 설 (’01. 4.24)
(24) 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5,000원개정 ‘13.8.9
(25) 일반석유판매업 신고1건10,000원〃
(26) 항공유판매업 신고1건10,000원〃
(27) 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2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개정 ‘07.7.10
(2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1건7,500원개정 ‘13.8.9
(30) 체육시설업 신고신설 ‘08.2.19
1) 신규1건30,000원
2) 변경신고1건10,000원개정 ‘13.8.9
(31) 유원시설업 신고(일반,종합유원시설업 제외)1건30,000원신설 ‘13.8.9
(32) 유원시설업 변경신고(일반,종합유원시설업 제외)1건15,000원신설 ‘13.8.9
(33)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신설 ‘13.8.9
(34) 영화업 신고1건20,000원신설 ‘13.8.9
(35)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신설 ‘13.8.9
(36)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신설 ‘13.8.9
(37) 삭제(2018.11. 7.)신설 2015.7.27.
(38) 삭제(2018.11. 7.)신설 2015.7.27.
(39) 삭제(2018.11. 7.)신설 2015.7.27.
(40) 삭제(2018.11. 7.)신설 2015.7.27.
(41) 삭제(2018.11. 7.)신설 2015.7.27.
(42) 삭제(2018.11. 7.)신설 2015.7.27.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4매 초과시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씩더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2시간 이내: 무료 - 2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2시간 이내 : 무료 - 2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3종)(개정 2001. 6.21, 2003. 4.22, 2004. 3. 9, 2005. 5.31, 2005.10.18, 2006. 1.10, 2006. 9.29, 2008. 2.19, 2009.12.31., 2018.11. 7., 2021. 9.23.)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1종) (개정 2000.11.17, 2001. 4.24, 2001.10.16, 2001.12 .7, 2003. 4.22, 2006. 4. 7, 2007. 4.20, 2007. 7.10, 2008. 2.19, 2011.2.16, 2013. 8. 9, 2015.7.27., 2016.7.13., 2018.11. 7., 2019. 6. 5.)

3.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31종) 삭제 (2003. 10. 21)
4.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1종) (신설 1997. 10. 22)

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6. 2, 2015.7.27., 2018. 4.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6.7.13., 2018. 4. 4., 2021.12.2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2.16)

제3조(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2000. 12. 29)

제4조 삭 제 (2000. 12. 29)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1. 7., 2021. 9. 23., 2024. 8. 14.>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9.23.)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10.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신설 2021. 9. 23., 2024. 8. 14.>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9. 23.)(본조 전부개정 2011.2.16.)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서대문구 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 및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3.)1. 수수료 1,000원 초과 : 300원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 200원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 100원(본항 신설 2012.11.7.)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 신청할 경우 그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신설 2019. 6. 5.)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본조 전부개정 2011.2.16.)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본조 신설 2016.7.1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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