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또는 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2.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 4.)5. 어린이놀이시설의 CCTV 설치 사항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4.)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1. 4.)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4.)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1. 4.)⑤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신설 2020.11. 4.)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0.11. 4.)
제7조(지도·감독 및 조치)
제7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4.)
제8조(안전지킴이)
제8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 운영과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1. 4.]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 재난안전과 (개정 2022.12.30.)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 각 해당부서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1. 4.]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11. 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