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 ) 자율방범대 · 연합대 ※해당 단체에 (○) 표시대원수명
신 청 인성명/직위( ) 방범대장 · 연합대장 ※해당 직위에 (○) 표시연락처
신청 내역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
신청 내역입금계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사업 내용사업명자율방범활동자율방범활동자율방범활동
사업 내용사업계획
사업 내용기 간.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동 자율방범대장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체크카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동 자율방범대장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체크카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동 자율방범대장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체크카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동 자율방범대장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체크카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동 자율방범대장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체크카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구 분교 부 액지 출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계
실비 지원금
자기부담금
연번지출일자지출액지출내역대상인원사용처 (상호)비 고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부 및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결재) 작성 후 영수증 등 첨부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연번연번결 재총 무총 무총 무대 장대 장
제 호제 호결 재
지출과목 (비목)지출과목 (비목)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지출일20 . . .20 . . .
지출금액지출금액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 주 소 : ◦ 상 호 :◦ 주 소 : ◦ 상 호 :◦ 주 소 : ◦ 상 호 :◦ 주 소 : ◦ 상 호 :지출방법(카드/계좌이체)지출방법(카드/계좌이체)
(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 요망)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여인원 :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첨부 (간이영수증 정산 불가)(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 요망)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여인원 :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첨부 (간이영수증 정산 불가)(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 요망)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여인원 :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첨부 (간이영수증 정산 불가)(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 요망)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여인원 :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첨부 (간이영수증 정산 불가)(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 요망)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여인원 :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첨부 (간이영수증 정산 불가)(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 요망)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여인원 :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첨부 (간이영수증 정산 불가)(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 요망)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여인원 :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첨부 (간이영수증 정산 불가)(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 요망)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여인원 :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첨부 (간이영수증 정산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00자율방범대·연합대>

 ※ 지출건별 작성, 지출 증빙서류 첨부 必
 ※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 첨부 必 (해당 분기 거래 내역이 모두 나타나도록 첨부 요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대문구 자율방범대”란(이하 “방범대”라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대문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서대문구 자율방범연합대”란(이하 “연합대”라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시 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방범일지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도 및 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 또는 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