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위반행위지급액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6. 법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20만원
7. 법 제30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10만원
연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성명성별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신 청 인성 명성 별성 별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서명 또는 업 소 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3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대문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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