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제2조(수입증지의 관리)
제2조(수입증지의 관리)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시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둔다.[전문개정 2013.8.1]
제3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5.10.8., 2018.3.22., 2019.3.28., 2019.12.31>1. 묘지·화장장·봉안당 사용료2. 공원 위탁·점용 허가 신청 수수료3. 위생시험수수료4.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③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기관명3. 계기 고유번호④ 시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8.1]
제4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제4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① 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일일내역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1]
제5조(수입금의 납입)
제5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이 정산 기한내에 시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1]
제6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6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8.1]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관리공무원 및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8.1]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