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6, 2019.12.31, 2024.7.15>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7. 구청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구청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2.12.30>[제목개정 2019.9.26]

제4조(안전점검 등)

제4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안전의무의 이행)

제5조(안전의무의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관리ㆍ감독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본조신설 2024.9.3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제9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제9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9.30>]

제10조(표창 및 포상 등)

제10조(표창 및 포상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9.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9.30>]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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