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1-12-07 시행 2021-1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정보공개 수수료(제10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M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12. 7.>
정보공개 수수료(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7.>1. "행정정보" 란 「지방자치법」등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집행기관" 이란 구 본청, 구 소속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3. "주관부서" 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 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및 공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청구인" 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공개” 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구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의 소관사무 전반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개의 원칙)

제4조(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 제3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법 제6조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7.>

제6조(주관부서의 지정)

제6조(주관부서의 지정) ① 구 행정정보 공개 업무의 주관부서는 오케이민원센터로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 공개 및 공표하는 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정보공개책임관)

제7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구 정보공개책임관은 문화행정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0. 16.>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8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8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공표 주기·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 <2021. 12. 7.>④ 삭제 <2021. 12. 7.>[제목개정 2021. 12. 7.]

제9조(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공개대상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청구 빈도수가 높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4.>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구성·운영)

제11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16., 2021. 12. 7.>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오케이민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12. 7.>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오케이민원센터 정보공개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영 제1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의견 청취)

제14조(의견 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책무)

제1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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