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2-17 시행 201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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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 재결 재결 재신분증번호발급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신분증번호발급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5.12.17.> 
신 분 증 발 급 대 장

[ 별지 제2호 서식 ]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17.>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신분증 번호 
 
 4. 재발급 신청사유 
 
 
 
 
 
 
 
 
 첨부 : 사진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8.23, 2008.4.24, 2009. 07. 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23]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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