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 3. 13.>②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 및 같은 법 제49조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감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제목개정 2025. 3. 13.]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3.>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25. 3. 13.>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 3. 13.> [제목개정 2025. 3. 13.]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증언ㆍ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