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4-11-13 시행 2014-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1.2m × 1.2m1.2m × 1.2m1.2m × 1.2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1.2m1.2m1.2m
간접손궤 영향구간간접손궤 영향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 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 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 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 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정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 구간 ◦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 우기(두께 5㎝) 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 팔트 덧씌우기(5㎝) 비용 ◦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양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화강석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 트 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표층 시공비◦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 간의 덧씌우기(4㎝) 비용
복 구 비 용감 독 업무비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b
B
b
bBb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1 〕 <개정 2014.1.7>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가.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나.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 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다.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라.2명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 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 부분
마.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5㎝ 중 층: 15㎝ 기 층: 20㎝ 보 조 기 층: 40㎝. 폭 20미터 이상 도로. 폭 20미터 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5㎝ 중 층: 7.5㎝ 기 층: 20㎝ 보 조 기 층: 30㎝폭 20미터 미만 도로폭 20미터 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20㎝ 보 조 기 층: 20㎝폭 6m 이상 도로폭 6m 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15㎝ 보 조 기 층: 15㎝폭 6m 미만 도로폭 6m 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 층 (아 스 콘): 5㎝ 표 층 (콘크리트): 20㎝ 보 조 기 층: 20㎝폭 6m 이상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 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 층 (아 스 콘): 5㎝ 표 층 (콘크리트): 15㎝ 보 조 기 층: 15㎝폭 6m 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 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 6㎝ 모 래: 4㎝ 보 조 기 층: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 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 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표층: 6㎝ 모 래: 4㎝ 보 조 기 층: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 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 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표 층: 3~5㎝ 몰 탈(1:3): 4㎝ 콘 크 리 트 기 초: 10㎝ 보 조 기 층: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 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 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 표층: 4㎝ 기 층: 10㎝ 모 래: 5㎝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 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 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 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 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블 록 포 장보도블록표층: 8㎝ 모 래: 3㎝ 콘크리트기초: 10㎝ 보조기층: 15㎝단, 기울기가 1/10 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단, 기울기가 1/10 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아스팔트포장표층(아스콘): 5㎝ 기층(콘크리트): 15㎝․ 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콘크리트포장표층(콘크리트): 15㎝ 기층(골 재): 15㎝기층과 표층사이 그라우트(접착 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기층과 표층사이 그라우트(접착 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기 타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유지관리 하는 비포장도로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유지관리 하는 비포장도로
그 밖의 도 로 시 설 물그 밖의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2 〕 <개정 2014.1.7>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비 고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양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개정 2003․11․10, 2010ㆍ10ㆍ28, 2013.9.1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조례 제3조제3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구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
 사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 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퍼센트 이상
 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 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
 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ㆍ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
 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
 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고, 손궤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
 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궤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17>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10ㆍ10ㆍ28, 2013.9.17)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0, 2013.9.17)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조문신설 2003·11·10][제목개정 2014.11.13.]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0ㆍ28)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17>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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