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보행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3.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 보행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맨발 보행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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