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2-22 시행 2024-0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행정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ㆍ1ㆍ17., 2021.10.07.)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3ㆍ1ㆍ17)

제2조의2(사건의 위임 등)

제2조의2(사건의 위임 등)① 구는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과 쟁송사건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되, 특정 법률고문에게 사건의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쟁송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③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구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단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고문 등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사실상 운영하는 경우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1.10.07.]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6ㆍ7ㆍ20, 2013ㆍ1ㆍ17, 2020. 12. 28., 2024. 2. 22.)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는 법률고문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1.10.07.>②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7.>

제5조(해촉)

제5조(해촉)구청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2020. 12. 28., 2021.10.07.)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다. 수임사건의 복대리라. 불성실한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결과가 미흡한 경우마.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는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2020. 12. 28., 2021.10.07.)

제7조(협의)

제7조(협의)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 담당 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ㆍ1ㆍ17]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구청장은 구 시책사업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회의에서 협의된 의견을 시책 결정과 업무 수행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①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3.1.17., 2023.12.28.>1. 법률고문료: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2. 법률자문료: 1건당 10만원(월 자문횟수 2건 초과 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②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지급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8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ㆍ7ㆍ20, 2013ㆍ1ㆍ17)[제목개정 2013ㆍ1ㆍ17]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구는 법률고문 위촉 현황 및 소송 위임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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