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2-07-28 시행 2022-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운송장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 차량의 경우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부정 주차로 인하여 배정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부정 주차 신고 후 부득이 배정 구역 외에 주차하여 단속된 경우 등) ※ 배정 구역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한 경우는 제외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용 납부 영수증, 부정 주차 신고 내역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용중인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수 없는 경우주차장 공사계약서 또는 내역서(공사 현장사진)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전기·통신·수도·가스 등의 건설 및 긴급 복구 차량관련 기관 공문 및 계약서, 작업개요, 관련 사진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노상주차장 주차구획의 훼손·탈색 등으로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의견진술서, 관련 사진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의견진술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의견진술 및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제2조제2호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에 따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7.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정차위반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7.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7.28.>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2.7.28.>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22.7.28.>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7.28.>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7.28.>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서면, 화상회의 등(이하 “서면 등” 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2.7.28.>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7.28.>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개정 2022.7.28.>⑥ 심의 사항은 위원별로 심의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신설 2022.7.28.>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7.28.>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개정 2022.7.28.>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22.7.28.>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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