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구민 또는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서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② 모범구민 표창은 추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서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특수한 공적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2ㆍ21)③ 삭제 (2005ㆍ7ㆍ7)④ 삭제 (2005ㆍ7ㆍ7)⑤ 삭제 (2005ㆍ7ㆍ7)
제3조(구민상 부문 및 표창의 종류)
제3조(구민상 부문 및 표창의 종류) ① 구민상은 7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1. 구민대상부문2. 가정ㆍ여성부문3. 모범청소년부문4. 노인복지부문5. 공동주택관리부문6. 건축부문7. 건강구민부문②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05ㆍ7ㆍ7, 2005ㆍ12ㆍ29, 2013ㆍ2ㆍ21)1. 표창장(패)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통ㆍ반장 및 단체와 구민에게 수여한다.2. 상장(패)은 체육ㆍ경연ㆍ훈련ㆍ교육 등 각종 행사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3. 감사장(패)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기관ㆍ단체 또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 (심사기준) ① 구민대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2ㆍ21)1. “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봉사활동에 앞장서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2. “효행 및 선행상”은 효행, 예절, 선행 등 미풍양속 계승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3. “모범가정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훌륭하게 자녀를 성장시키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지역 주민의 모범이 되는 자.4. “용감한구민상”은 자기의 희생을 무릎쓰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질서 확립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자.5. “환경보호상”은 자연보호, 환경보전, 재활용품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 환경보호에 기여한 자.6. “문화예술상”은 문학, 미술, 연예, 교육, 언론 등 지역문화사업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7. “체육진흥상”은 구민의 체력 향상과 지역 체육진흥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② 가정ㆍ여성부문은 건강가정, 양성평등, 사회참여, 경제활동, 보육에 기여한 자.③ 모범청소년부문은 가정과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어린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및 우수청소년 단체.④ 노인복지부문은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에 기여한 자.⑤ 공동주택관리부문은 환경ㆍ녹지조성분야, 시설물관리분야 등이 우수한 공동주택단지.⑥ 건축부문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각각 경제성과 환경 친화적이며 도시경관에 기여하고 건축구조 및 시공기법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건축물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⑦ 건강구민부문은 보건 의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자.[본조신설 2005ㆍ7ㆍ7]
제4조(시상시기 등)
제4조(시상시기 등) ① 성동구민대상은 구민의 날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②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정기표창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시상의 방법 및 부상 등)
제5조(시상의 방법 및 부상 등) ① 성동구민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② 표창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개정 2005ㆍ7ㆍ7, 2005ㆍ 12ㆍ29, 2013ㆍ2ㆍ21)③ 삭제 (2013ㆍ2ㆍ21)
제6조(추서)
제6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민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구민대상 심의 시에는 위원의 1/2을 관내 거주 구민을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8ㆍ9ㆍ15, 2013ㆍ2ㆍ21)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5ㆍ7ㆍ7, 2013ㆍ2ㆍ21)⑦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9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시상대상자 결정)
제9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시상대상자 결정) ① 구민상은 성동구민 누구나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거주지 동장 또는 담당관 및 과장을 통하여 대상후보자를 추천하되 제7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대상자를 결정하고 구청장은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표창대상자는 각 담당관ㆍ과장ㆍ동장 및 단체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3ㆍ2ㆍ21)[전문개정 2005ㆍ7ㆍ7]
제10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0조(이중시상의 금지) 시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1조(표창대장의 관리)
제11조(표창대장의 관리) ① 표창은 반드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7ㆍ7)② 표창대장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한다. (개정 2005ㆍ7ㆍ7)
제12조
제12조(준용규정) 구민에 대한 시장 이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조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ㆍ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