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2 시행 2015-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 관련)
1.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60㎝×190㎝(세로형)
 2)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월 ○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단 
 (1)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2) 송파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금연로고 : 흰색, 적색(DIC 198), 연두색(DIC 61)
 다) 도면 : 연두색(DIC 61), 흰색, 검정색
 

2.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40㎝×10㎝(가로형)
 2) 재질 :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우측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2) 송파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3.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50㎝(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2) 송파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4.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흡연구역 표시
 다) 하단 : 흡연구역 로고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글씨 및 흡연로고 : 흰색
 

5.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제7호서식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주요경력 및 추천사항 등주요경력 및 추천사항 등주요경력 및 추천사항 등주요경력 및 추천사항 등주요경력 및 추천사항 등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송 파 구 청 장 귀하송 파 구 청 장 귀하송 파 구 청 장 귀하송 파 구 청 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위 사람을「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송 파 구 청 장 귀하송 파 구 청 장 귀하송 파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송 파 구 청 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송파구청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송파구청장
60㎜×90㎜60㎜×90㎜60㎜×90㎜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송 파 구 청 장 귀하송 파 구 청 장 귀하송 파 구 청 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송 파 구 청 장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내 흡연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

제2조(금연구역내 흡연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연구역 내 일정장소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22.>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금연지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19]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절차)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송파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제10조

제10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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