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보전·전승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연계·활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4.07.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 2024.07.11.>1.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에 역사적·지역적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무형유산을 말한다.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2. “전형(典型)”이란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3. “보유자”란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보유단체”란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5.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이수자,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무형유산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
제3조(무형유산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4.07.11.>1. 보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 전수활동 사업2. 보유자 등이 지역주민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승 및 교육활동 사업3. 보유자 등이 참여하는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4. 보유자 등이 참여하는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5. 보유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또는 국내외 각종 축제 교류행사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일괄개정 2024.07.11.>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에 관한 기본방향2.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계획3. 무형유산 및 보유자 등의 발굴 및 육성 계획4.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를 연계·활용한 관광자원의 개발 계획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괄개정 2024.07.11.>1.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0조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무형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괄개정 2024.07.11.>③ 위원은 무형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과 구의회 추천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일괄개정 2024.07.11.>④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법률자문, 손해사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형유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일괄개정 2024.07.11.>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 관계기관의 전문가 및 보유자 등(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4.07.11.>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4.07.11.>1. 제3조의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 및 경비2.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에 필요한 시설 유지·보수 관련 경비3.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일괄개정 2024.07.1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