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30밀리미터
70밀리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무인 (제2조 관련) <개정 2025. 09. 25.>

※ 글씨체: 명조체

별지 제1~2호서식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계기 고유 번호금일 총 누계 (A=B+D-C)전일 총 누계 (B)금일 결손(C)금일 결손(C)금일 결손(C)금일 수입금(D)금일 수입금(D)금일 수입금(D)
계기 고유 번호금일 총 누계 (A=B+D-C)전일 총 누계 (B)매수매수금액매수금액금액
원원매매원매원원
일일전표결손내역
연번계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고시일고시번호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 (제3조 관련)

 ※ 붙임: 수입증지 정산내역

〔별지 제2호서식〕 
인증기 및 제증명발급기 관리대장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기 고장 시)

제2조(계기 고장 시)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25.09.25.>

제3조(수입금의 납부)

제3조(수입금의 납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계기의 관리)

제4조(계기의 관리)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기기에 따라 가로 27~30밀리미터, 세로 28~31밀리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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