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05-21 시행 2015-05-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3호서식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종류
지방의회의신분증20 포인트고 딕 체
제 호9 포인트고 딕 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18포인트고 딕 체
발 급 기 관 장16포인트고 딕 체
위사람은…증명함14포인트고 딕 체
기 타12포인트고 딕 체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5.21>
8.3㎝
 0.4㎝
4.0㎝
1.0㎝
0.75㎝
0.4㎝
0.75㎝
1.0㎝
(전 면) 

4.8㎝
0.4㎝
0.4㎝

 
5.6㎝

(전면 - 바탕글자)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후 면) 

7.5㎝

4.8㎝
0.4㎝
0.4㎝
 
(주)
1. 사진의 규격 등
 - 사진(4.8㎝ × 4㎝)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특급 인쇄지 190g/㎎로 한다.
4. 신분증은 투명 p . v . c로 포장한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5.21>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5.21>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칙·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5.2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5.21>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바탕글자는 하늘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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