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천구기(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개정 2024. 6. 27.>
양천구기(제3조제1호 관련)
1. 모형 및 표준규격
 (옥내비치용) 

재료 :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금색의 금실 부착
(옥외게양용) 

※ ( )는 동 게양용
재료 : 광목으로 하되 날염으로 제작
2. 색상
 바 탕 : 백색
 동 심 원 : 칼라가이드 No 160(DIC 15판) Y70, M60
 물결무늬 : C : 100, BL : 20

[별표 2] 양천구 휘장(제3조제2호 관련)

[별표 2] <개정 2024. 6. 27.>
양천구 휘장(제3조제2호 관련)
 
1. 휘장

 중앙의 동그란 모양은 해를 나타내며 이를 둘러싼 3선은 미래 지향적인 발전상을 형상화 하였고 물결무늬 모양은 냇물을 뜻하며 생동감이 넘치는 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2. 색상
 바 탕 : 백색
 동 심 원 : 칼라가이드 No 160(DIC 15판) Y70, M60
 물결무늬 : C : 100, BL : 20

[별표 3] 양천구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기본형][색상표]
[기본형][색상표]
[응용형][색상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6. 27.>
양천구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1. 해누리
가. 명칭 : 해누리(Haenuri)
나. 의미 : 양천구의 구화인 해바라기를 의인화하여 디자인 하였다. 살기 좋은 양천, 발전하는 양천, 새롭게 태어나는 양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특별히 의도된 디자인이다.

2. 해우리
가. 명칭 : 해우리(Haewoori)
 나. 의미 : 해우리는 ‘해’와 ‘우리’의 합성어로서, ‘해처럼 밝은 우리 양천구’라는 뜻이다. 양천구의 지도 모양을 최대한 반영하여 표현하였고, 밝고 활기찬 얼굴과 늠름한 포즈로 양천구의 밝은 이미지와 미래를 형상화하였다. 쫑긋한 귀는 양천구민들과의 열린 소통을 의미하며 위로 솟은 풍성한 꼬리는 양천구의 밝고 활기찬 문화와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별표 4] 꽃,나무,새(제3조제5호 내지 제7호 관련)

다. 기본형라. 색상표
다. 기본형라. 색상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양천구기(제3조제1호 관련)
1. 모형 및 표준규격
 (옥내비치용)

재료 :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금색의 금실 부착
(옥외게양용)

※ ( )는 동 게양용
재료 : 광목으로 하되 날염으로 제작
2. 양천구기 작도법
 가. 임의 직경 R로 하는 원을 그린다.
 나. 임의 직경 R을 3 : 2의 비율로서 2등분하여 A, B를 얻는다.
 다. A의 원호 안의 A¹, A², A³, A⁴를 구분한다.
 (A¹=1/15, A²=1/30, A³=1/10, A⁴=2/15)
 라. 4등분한 A¹, A², A³, A⁴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지름이 임의 직경 R의 1/30, 7/150이 되는 원호로서 일정한 물결문양을 A¹, A³, A⁴선상에 적용하되 A⁴선상 상단에만 적용한다.
 마. A의 상단에서 직경 R의 1/30의 두께로 경계선 C를 만들고 중심 0에서 C원호의 끝시점까지 B¹, B², B³, A⁴, B⁵ 6개의 동심원을 그린다.
 (B¹=1/5, B²=1/30, B³=1/15, B⁴=1/15, B⁵=1/30, B⁶=1/10)
3. 색상
 바 탕 : 백색
 동 심 원 : 칼라가이드 No 160(DIC 15판) Y70, M60
 물결무늬 : C : 100, BL : 20
[별표 2]
양천구 휘장(제3조제2호 관련)
 
1. 휘장의 의미
 중앙의 동그란 모양은 해를 나타내며 이를 둘러싼 3선은 미래 지향적인 발전상을 형상화 하였고 물결무늬 모양은 냇물을 뜻하며 생동감이 넘치는 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2. 양천구기 작도법
 가. 임의 직경 R로 하는 원을 그린다.
 나. 임의 직경 R을 3 : 2의 비율로서 2등분하여 A, B를 얻는다.
 다. A의 원호안의 A¹, A², A³, A⁴를 구분한다.
 (A¹=1/15, A²=1/30, A³=1/10, A⁴=2/15)
 라. 4등분한 A¹, A², A³, A⁴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지름이 임의 직경 R의 1/30, 7/150이 되는 원호로서 일정한 물결문양을 A¹, A³, A⁴선상에 적용하되 A⁴선상 상단에만 적용한다.
 마. A의 상단에서 직경 R의 1/30의 두께로 경계선 C를 만들고 중심 0에서 C원호의 끝시점까지 B¹, B², B³, A⁴, B⁵ 6개의 동심원을 그린다.
 (B¹=1/5, B²=1/30, B³=1/15, B⁴=1/15,B⁵=1/30, B⁶=1/10)
3. 색상
 바 탕 : 백색
 동 심 원 : 칼라가이드 No 160(DIC 15판) Y70, M60
 물결무늬 : C : 100, BL : 20
[별표 3]<개정 2017.2.23.>
양천구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1. 해누리
가. 명칭 : 해누리(Haenuri)
나. 의미 : 양천구의 구화인 해바라기를 의인화하여 디자인 하였다. 살기 좋은 양천, 발전하는 양천, 새롭게 태어나는 양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특별히 의도된 디자인이다.

2. 해우리
가. 명칭 : 해우리(Haewoori)
 나. 의미 : 해우리는 ‘해’와 ‘우리’의 합성어로서,‘해처럼 밝은 우리 양천구’라는 뜻이다. 애완견 노리치 테리어(Norwich Terrier)를 모티브로 하여 양천구의 지도 모양을 최대한 반영하여 표현하였다. 밝고 활기찬 얼굴과 늠름한 포즈로 양천구의 밝은 이미지와 미래를 형상화하였다. 쫑긋한 귀는 양천구민들과의 열린 소통을 의미하며 위로 솟은 풍성한 꼬리는 양천구의 밝고 활기찬 문화와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별표 4]
꽃, 나무, 새(제3조제5호 내지 제7호 관련)
1. 꽃 : 해바라기(Sunflower)
 양천을 상징하는 꽃. 해바라기는 구의 명칭과 관련이 있는 꽃으로 해를 향하여 일제히 피어있는 모습은 양천구민들의 일체감과 강인함을 나타낸다.
2. 나무 : 감나무(Persimmon)
 양천을 상징하는 나무. 감나무는 예로부터 양천구에 많이 심어져 왔고, 가을철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은 향수를 느끼게 하여 지역사랑 정신을 나타낸다.
3. 새 : 꿩(Pheasant)
 양천을 상징하는 새. 꿩은 토속적이며 향토성이 강하며 야산 어디에서나 서식하며 선명한 색깔에 긴 꼬리가 있어 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7.>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캐릭터(Character)”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구를 연상 지을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3. “브랜드슬로건(Brand Slogan)”이란 국내·외에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제3조(종류)

제3조(종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는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2. 휘장 : 별표 23. 브랜드슬로건 : 구청장이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4. 캐릭터 : 별표 35. 꽃 : 별표 46. 나무 : 별표 47. 새 : 별표 4

제4조(제정·변경 또는 폐지)

제4조(제정·변경 또는 폐지)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5조(관리)

제5조(관리)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구기는 국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6조(사용)

제6조(사용)① 상징물은 구를 대내·외로 나타낼 수 있도록 위엄있고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구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1. 옥외게양용 사용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의 깃대에 게양하며 그 외 행사용 및 예비용으로 제작·보관할 수 있다.나. 그 밖의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2. 옥내비치용은 구청장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실, 동장실에 비치하며 행사용 및 예비용으로 각각 1개씩 제작·보관할 수 있다.④ 휘장은 구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문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구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⑤ 삭제 <2024. 6. 27.>⑥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에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삭제 <2024. 6. 27.>

제6조의2(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의2(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2.23.]

제7조(사용승인 등)

제7조(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관리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의2(위반에 따른 조치)

제7조의2(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 6. 27.>]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상징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2. 사용승인 및 취소3. 제3조제3호의 제작 및 부착 위치ㆍ장소와 소요예산4. 홍보매체 활용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7.>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4.10.31, 2018.10.01, 2020. 5.28>1. 심의대상 상징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의회의원 2명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 6. 27.>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그 해당 자료를 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하며 7일 이상 지난 후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의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마친 때에는 자동 해체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6. 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6. 27.>

제14조

제14조 삭제[종전 제14조는 제7조2로 이동 <2024. 6. 27.>]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6. 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