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유 형 별소 관 부 서
주요 재난풍수해치수과
주요 재난제설도로과
주요 재난지진·지진해일안전재난과
주요 재난폭염, 한파안전재난과
주요 재난초미세먼지환경과
주요 재난유독물, 수질오염환경과
주요 재난산사태, 절개지 붕괴 등공원녹지과
주요 재난산불공원녹지과
주요 재난감염병보건행정과
주요 재난가축전염병보건위생과
주요 재난방사능 방재안전재난과
이재민이재민구호복지정책과
보건의료보건의료서비스의약과
언론대응언론대응홍보과
공공청사공공청사 방호대책총무과
환경청소환경청소행정과
에너지전력, 열수송, 에너지분야환경과
에너지가스, 유류환경과
통신망통신망 대책스마트정보과
전산망전산망 대책스마트정보과
사이버사이버안전스마트정보과
교통수송교통수송 (버스, 화물, 택시)교통과
시설물 사고 (화재, 붕괴)도로시설물도로과
시설물 사고 (화재, 붕괴)하수시설물치수과
시설물 사고 (화재, 붕괴)자전거도로교통과
시설물 사고 (화재, 붕괴)교통안전시설물교통과
시설물 사고 (화재, 붕괴)공원시설물공원녹지과
건축물 사고 (화재, 붕괴)복합, 일반 건축물건축과
건축물 사고 (화재, 붕괴)공동주택(아파트)주택과
건축물 사고 (화재, 붕괴)시장 및 대규모점포일자리경제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주택단지주택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국공립 어린이집보육정책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어린이공원공원녹지과
사회복지 등 사고사회종합복지관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등 사고양천해누리복지관통합돌봄과
사회복지 등 사고어르신복지관어르신복지과
문화체육 시설, 문화유산 사고유원시설안전문화과
문화체육 시설, 문화유산 사고공연(행사)장 안전문화과
문화체육 시설, 문화유산 사고공공 체육시설안전체육과
문화체육 시설, 문화유산 사고문화유산문화과
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교육과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축제)다중이 참여하는 행사(축제)주최(주관)부서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연 재난가. 풍수해 (태풍·호우·홍수)1) 비상 1단계「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양천구에 발표된 경우
1. 자연 재난가. 풍수해 (태풍·호우·홍수)2)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태풍경보가 양천구에 발표된 경우 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홍수에 관한 특보(이하 “홍수특보”라 한다) 중 홍수주의보가 양천구에 발표되었거나 한강대교 수위가 8.5m 이상 된 경우 다) 풍수해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자연 재난가. 풍수해 (태풍·호우·홍수)3) 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양천구에 3일 이상 호우 전망이 있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홍수특보 중 홍수경보가 양천구에 발표되었거나 한강대교 수위가 10.5m 이상 된 경우 라) 풍수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마) 풍수해로 인해 이재민이 다수 발생한 경우
1. 자연 재난나. 대설1) 비상 1단계기상예보 중 서울특별시에 적설량 1~5cm 미만 예보시
1. 자연 재난나. 대설2) 비상 2단계대설주의보가 서울특별시에 발표된 경우
1. 자연 재난나. 대설3) 비상 3단계대설경보가 서울특별시에 발표된 경우
1. 자연 재난다. 지진 및 화산1) 비상 1단계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 5등급 이상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 ※ 진도등급 :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구분 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연 재난다. 지진 및 화산2) 비상 2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 6등급 이상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연 재난다. 지진 및 화산3) 비상 3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 6등급 이상의 현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1. 자연 재난라. 폭염·한파1) 비상 1단계기상특보 중 폭염·한파주의보가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발령한 경우
1. 자연 재난라. 폭염·한파2) 비상 2단계기상특보 중 폭염·한파경보가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발령한 경우
1. 자연 재난라. 폭염·한파3) 비상 3단계기상특보 중 폭염·한파경보가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발령하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사회 재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부장본부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통제관통제관해당 자연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해당 자연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해당 자연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
지원협력관지원협력관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자연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해당 자연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해당 자연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6+α명13+α+β명18+α+β명
실 무 반반 장각 실무반별 관련부서의 장 1명각 실무반별 관련부서의 장 1명각 실무반별 관련부서의 장 1명
실 무 반1) 상황총괄반· 해당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 구성 - 상황관리팀 - 상황보고서 작성팀 - 상황분석 평가팀 - 행정지원팀· 해당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 구성 - 상황관리팀 - 상황보고서 작성팀 - 상황분석 평가팀 - 행정지원팀· 해당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 구성 - 상황관리팀 - 상황보고서 작성팀 - 상황분석 평가팀 - 행정지원팀
실 무 반2) 생활지원반 (α)·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 지역보건과 등·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 지역보건과 등·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 지역보건과 등
실 무 반3)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α)· 관련부서 : 환경과, 청소행정과 등· 관련부서 : 환경과, 청소행정과 등· 관련부서 : 환경과, 청소행정과 등
실 무 반4) 통신지원반 (α)· 관련부서 : 스마트정보과 등· 관련부서 : 스마트정보과 등· 관련부서 : 스마트정보과 등
실 무 반5) 시설복구반 (α)· 관련부서 : 일자리경제과, 문화과, 체육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 : 일자리경제과, 문화과, 체육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 : 일자리경제과, 문화과, 체육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실 무 반6) 에너지복구반 (α)· 관련부서 : 환경과 등· 관련부서 : 환경과 등· 관련부서 : 환경과 등
실 무 반7) 재난홍보반 (α)· 관련부서 : 홍보과 등· 관련부서 : 홍보과 등· 관련부서 : 홍보과 등
실 무 반8) 자원지원반 (α)· 관련부서 :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안전재난과 등· 관련부서 :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안전재난과 등· 관련부서 :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안전재난과 등
실 무 반9) 교통대책반 (α)· 관련부서 : 주차관리과, 교통과, 도로과 등· 관련부서 : 주차관리과, 교통과, 도로과 등· 관련부서 : 주차관리과, 교통과, 도로과 등
실 무 반10)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α)· 관련부서 :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관련부서 :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관련부서 :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실 무 반11) 의료방역반 (α)·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등·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등·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등
실 무 반12) 질서협력반 (α)· 관련부서 :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과, 안전재난과 등· 관련부서 :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과, 안전재난과 등· 관련부서 :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과, 안전재난과 등
실 무 반13) 구조구급반 (α)· 관련부서 : 총무과, 안전재난과, 의약과 등· 관련부서 : 총무과, 안전재난과, 의약과 등· 관련부서 : 총무과, 안전재난과, 의약과 등
실 무 반14)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강서수도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 7688부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도시가스(서부지사), 귀뚜라미에너지(도시가스), 한국전력강서양천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대한적십자사(서부봉사단), 한강홍수통제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강서수도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 7688부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도시가스(서부지사), 귀뚜라미에너지(도시가스), 한국전력강서양천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대한적십자사(서부봉사단), 한강홍수통제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강서수도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 7688부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도시가스(서부지사), 귀뚜라미에너지(도시가스), 한국전력강서양천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대한적십자사(서부봉사단), 한강홍수통제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총괄반은 해당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외 실무반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을 담당하며, 담당 부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반의 명칭 및 담당 부서와 근무인원 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총괄반은 해당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외 실무반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을 담당하며, 담당 부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반의 명칭 및 담당 부서와 근무인원 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총괄반은 해당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외 실무반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을 담당하며, 담당 부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반의 명칭 및 담당 부서와 근무인원 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총괄반은 해당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외 실무반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을 담당하며, 담당 부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반의 명칭 및 담당 부서와 근무인원 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총괄반은 해당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외 실무반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을 담당하며, 담당 부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반의 명칭 및 담당 부서와 근무인원 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부장본부장구청장
차 장차 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통제관통제관해당 사회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
지원협력관지원협력관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사회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인 원총 19+α명
실무반반 장각 실무반별 관련부서의 장 1명
실무반1) 상황총괄반· 사회재난총괄부서 및 해당 사회재난업무 담당부서 - 상황관리 총괄팀 - 수습상황 파악팀 - 현장지원팀
실무반2) 생활지원반 (α)·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 지역보건과 등
실무반3)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α)· 관련부서 : 환경과, 청소행정과 등
실무반4) 통신지원반 (α)· 관련부서 : 스마트정보과 등
실무반5) 시설복구반 (α)· 관련부서 : 일자리경제과, 문화과, 체육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실무반6) 에너지복구반 (α)· 관련부서 : 환경과 등
실무반7) 재난홍보반 (α)· 관련부서 : 홍보과 등
실무반8) 자원지원반 (α)· 관련부서 :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안전재난과 등
실무반9) 교통대책반 (α)· 관련부서 : 주차관리과, 교통과, 도로과 등
실무반10)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α)· 관련부서 :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실무반11) 의료방역반 (α)·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등
실무반12) 질서협력반 (α)· 관련부서 :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과, 안전재난과 등
실무반13) 구조구급반 (α)· 관련부서 : 총무과, 안전재난과, 의약과
실무반14)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강서수도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 7688부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도시가스(서부지사), 귀뚜라미에너지(도시가스), 한국전력강서양천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대한적십자사(서부봉사단), 한강홍수통제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 총괄반1) 상황 관리팀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계 기관 등 전파 본부장 주재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영상회의 준비·운영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 총괄반2) 상황 보고서 작성팀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주요 인사 대책본부 방문 시 보고서 작성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태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지진·화산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 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폭염·한파 :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호우피해 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TV 방송 모니터링 민심 동향, 미담 사례 등 확인
가. 상황 총괄반3) 상황 분석 평가팀대책본부회의 개최 재난현장 파악 등을 위해 직원 파견 및 관리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각종 지시사항 처리 비상근무 단계 결정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재난상황 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 총괄반4) 행정 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나. 생활지원반나. 생활지원반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다. 재난현장 환경정비반다.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각 부서 및 관할지역 복구현황 파악
라. 통신지원반라. 통신지원반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각 부서 및 관할지역 복구현황 파악
마. 시설복구반마. 시설복구반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각 부서 및 관할지역 응급복구 현황 파악
바. 에너지복구반바. 에너지복구반1)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4) 각 부서 및 관할지역 복구현황 파악
사. 재난홍보반사. 재난홍보반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 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특별시 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아. 자원지원반아. 자원지원반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 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자. 교통대책반자. 교통대책반1) 재난발생지역 교통(육상, 항공 등) 통제현황 파악 및 통제실시 2) 교통(육상, 항공 등)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4) 긴급수송 지원 6)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차. 행정지원· 자원봉사반차. 행정지원· 자원봉사반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카. 의료방역반카. 의료방역반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및 지도·확인 5)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타. 질서협력반타. 질서협력반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4) 군부대, 민방위 지원 대책 5) 경찰력, 타 지자체 및 교육청 지원 등
파. 구조구급반파. 구조구급반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하.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원반하.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 관리 총괄 다)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상황 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 피해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지역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재난현장 파악 등을 위한 직원 파견 및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가. 상황 총괄반3) 현장지원팀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나. 생활지원반나. 생활지원반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환경정비반다. 환경정비반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라. 통신지원반라. 통신지원반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마. 응급복구반마. 응급복구반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바. 에너지지원반바. 에너지지원반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사. 자원지원반사. 자원지원반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아. 교통대책반아. 교통대책반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자. 의료지원반자. 의료지원반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차. 구조구급지원반차. 구조구급지원반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카. 자원봉사지원반카. 자원봉사지원반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타. 질서유지반타. 질서유지반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파. 재난홍보반파. 재난홍보반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하.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하.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6. 27., 2025. 11. 13.>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4. 6. 27.>
재난 상황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4. 6. 27., 2025. 11. 13.>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별표 4] <개정 2024. 6. 27., 2025. 11. 13.>
사회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별표 5] <개정 2024. 6. 27.>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7.>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 상황관리3. 장비·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처리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 : 구청장2. 차장 : 부구청장3. 총괄조정관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4. 통제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5. 지원협력관 :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6.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7. 실무반 :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고 실무반장은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전문개정 2024. 6. 27.]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7.>1. 본부장 :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 수습에 필요한 대책본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4. 통제관 : 본부장 보좌, 해당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5. 지원협력관 :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유형에 따른 해당 재난 수습업무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4. 6. 27.>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지원협력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7.>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① 대책본부는 별표 2에 따른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책본부 편성기준가. 자연재난 발생 시 : 별표 3나. 사회재난 발생 시 : 별표 42.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 별표 5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6. 27.>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7.>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개정 2024. 6. 27.>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6. 27.>1. 대책본부 총괄조정관, 통제관, 지원협력관 및 담당관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소장. 다만 해당 국·소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참석할 수 있다.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의 장나. 그 밖에 관계 기관의 공무원 중 재난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개정 2024. 6. 27.>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대책본부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제15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제16조(정보공유·협조체계 구축)

제16조(정보공유·협조체계 구축)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4. 6. 27.>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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