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9. 2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전문 개정 2016.11.17] <개정 2019.10.31>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17.>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11.17.>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1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청소년지도위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육성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9.10.31>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신고자 1명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전문 개정 2016.11.17.]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전문 개정 2016.11.17.]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11.17, 2019.10.31>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