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연락처
지급 금융계좌지급 금융계좌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
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성명생년월일
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주소
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
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분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성명부양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생년월일부양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확인사항▪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거주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거주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거주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거주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거주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거주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거주 여부 :(직급) (성명) 인
확인기관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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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효도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도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도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도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도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도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도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도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도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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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신설 2011. 5.12> <개정 2015.10.30., 2025.11.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 내의 효행문화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5.12>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삭제 2011.5.12>5.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신설 2011.5.12>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21.>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 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 자료의 수집·발굴·관리사업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등 확산사업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12>

제4조의2(효도수당의 지급 등)

제4조의2(효도수당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1.>② 효도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수당 지급 신청 첫 해에 한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종 공부나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거주 여부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효도수당의 지급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분기부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부양대상자가 효도수당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도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5.12]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5.12>

제6조(정산 등)

제6조(정산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2>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효행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1.5.12>2.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개정 2011.5.12>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8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효의 달)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효행자 표창)

제10조(효행자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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