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지급액월 1,200,000원월 300,000원
구 분지 급 액
월 정 수 당월3,075,030원
구 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 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 비 (1일당)
의 원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구분철도운임 선박운임항공 운임자 동 차 운 임일 비 (1일당)숙박비 (1일당)식 비 (1일당)준 비 금준 비 금준 비 금
구분철도운임 선박운임항공 운임자 동 차 운 임일 비 (1일당)숙박비 (1일당)식 비 (1일당)15일미만15일이상 30일미만30일이상
의 장 ․ 부 의 장• 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선박)운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승선)에 필요한 실비 •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실비 (1등석)실 비가등급35 나등급35 다등급35 라등급35가등급223 나등급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가등급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140170195
의 원• 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선박)운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승선)에 필요한 실비 •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실비 (2등석)실 비가등급30 나등급30 다등급30 라등급30가등급176 나등급 137 다등급 106 라등급 81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1301551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4. 1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5. 12. 18.>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4. 11. 2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비고란을 준용한다.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비고 : 1. 국가별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준비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3.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15, 2007.9.28, 2008. 2. 5., 2017.12.28, 2021.12.30>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12.28>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7.12.28>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양천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6.15]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1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③ 국내여비지급기준은 별표 3, 국외여비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관내출장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중 일비만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24.11.21.>④ 여비정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대통령령인「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와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 별표 5 이전비지급기준표,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2. 5, 2008.12.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양천구 공무원 여비지급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12.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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