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르신 복지증진 및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4.>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9. 14.]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5.>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2(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의2(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 및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5.]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3. 9. 14.>1. 운영비2. 중식 지원용 양곡3. 냉·난방비4.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6. 경로의 달 위문금 지원7.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지원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3. 9. 14.>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경로당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본조신설 2023. 9. 14.]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는 제출받은 정산서를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결연사업)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제12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 및 표창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8.]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6. 1. 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6. 1. 8.]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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