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 세목별 과세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건 1필지800 800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2) 무허가건물 확인원1주택 1호 1건800 500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2) 삭제 3) 삭제 4)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 신청 5) 공장등록대상 등본 발급1건 1건 1건1,000 2,000 1,000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2) 삭제 3) 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 4) 부존재증명<신설>1건 1매 1건500 3,500 200
마. 도시계획 및 확인에 관한 증명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나) 칼라발급1필지 1필지 1필지500 1,000 1,500
바. 회계관계 증명 1) 삭제 2)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 증명1건1,000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1건500
아.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2)「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3)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임세대 열람을 포함) 4)「주민등록법」 제27조의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1통 1통 1건 1회 1명400 500 300 5,000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 신청 2) 공연장 등록신청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 1건 1건10,000 10,000 5,000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대부신청 가) 신규신청 나) 갱신 또는 기간 연장신청 2) 공유재산 매수신청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법인)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개인)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법인, 개인)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8) 삭제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0 3,000 2,000 30,000 20,000 800 10,000 800
다.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 2)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변경허가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변경신고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7)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0 40,000 4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위생처리업 6) 위생처리업 변경 7) 세척제 제조업 8) 세척제 제조업 변경 9)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0)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11) 장난감 제조업 12) 장난감 제조업 변경 13) 위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각 종목별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함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마.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3) 일반게임장업 등록 4)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 5) 노래연습장업 등록 6)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변경 9)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 10)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변경 11)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 12)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변경 13)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 14)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변경 15)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16)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 17)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 18)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 변경 19)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20)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21) 영화상영관 신규 등록<신설) 22)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설) 23)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신규 신고 <신설>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5,000 30,000 5,000 20,000 5,000 ․20,000 5,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5,000 20,000 10,000 20,000 5,000 20,000 5,000 20,000 10,000 20,000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24)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변경 신고 <신설> 2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신설> 2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1건 1건 1건10,000 5,000 4,000
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1건 1건30,000 10,000
사. 어업 수산업에 관한 사항 1)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2)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3)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4)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1건 1건 1건 1건800 800 1,000 1,000
아.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 1건10,000 5,000
자. 석유판매에 관한사항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차.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 1) 비료생산업 등록 2) 비료수입업 신고1건 1건30,000 20,000
카.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1) 종합테마파크업 가)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나)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2) 일반테마파크업 가)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나)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3) 기타테마파크업(종합테마파크업과 일반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 가)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4)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60,000 30,000 50,000 15,000 30,000 15,000 10,000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1. 8.>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8종) (단위 : 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2종) (단위 : 원)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사항(1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21, 2017.06.01., 2021.12.3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06.01.>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0.12.30, 2017.06.01.>[제목개정 2019.06.28]

제3조의2(납부방법)

제3조의2(납부방법)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전문개정 2021.11.18.]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14.11.06, 2015.03.19.,2021.9.23., 2024. 7. 18.>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8.02.21, 2012.12.2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2015.12.2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2.27, 2014.11.06>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2.27, 2014.11.06>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5.03.19>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7조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제3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신설 2015.03.19><개정 2019.06.28>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1호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06.28>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 3. 14.>1. 주민등록등본ㆍ초본2. 가족관계등록부(폐쇄증명 포함)3. 제적등본ㆍ초본[제목개정 2019.06.28]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① 수수료는 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4.11.06>②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1.06>[제목개정 2014.11.0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0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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