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ㆍ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6. “자동차”, “이륜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9.>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제4조(예산 확보)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 관리주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6. 4. 9.>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ㆍ야영ㆍ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ㆍ이륜자동차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7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부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8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과 업무협조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 관리 부서2.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환경 관리 부서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주택단지 관리 부서4.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시설 관리 부서5.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아동복지시설 관리 부서6.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대규모점포 관리 부서7.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식품접객업소 관리 부서8.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목욕장업소 관리 부서9.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놀이제공영업소 관리 부서④ 제3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제10조(관리 감독)
제10조(관리 감독) 제9조에 따른 소관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