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구 분 | 대 상 | 기 본 사용료 (1일1회) |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시간기준) |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시간기준) |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시간기준) |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시간기준) |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시간기준) |
| 구 분 | 구 분 | 대 상 | 기 본 사용료 (1일1회) | 주1회 | 주2회 | 주3회 | 주4회 | 주5회 |
| 수영장 | 수영장 | 성 인 | 4,000 | 15,000 | 31,000 | 47,000 | 56,000 | 66,000 |
| 수영장 | 수영장 | 청소년 | 3,000 | 11,000 | 21,000 | 32,000 | 42,000 | 46,000 |
| 수영장 | 수영장 | 어린이 | 2,500 | 9,000 | 16,000 | 25,000 | 33,000 | 40,000 |
| 실내 골프장 | 실내 골프장 | 성 인 | 4,000 | ․ 월 110,000원(주6회 : 월~토) ․ 월 66,000원(주3회) | ․ 월 110,000원(주6회 : 월~토) ․ 월 66,000원(주3회) | ․ 월 110,000원(주6회 : 월~토) ․ 월 66,000원(주3회) | ․ 월 110,000원(주6회 : 월~토) ․ 월 66,000원(주3회) | ․ 월 110,000원(주6회 : 월~토) ․ 월 66,000원(주3회) |
| 실내 골프장 | 실내 골프장 | 청소년 (어린이) | 4,000 | ․ 월 50,000원(주3회) | ․ 월 50,000원(주3회) | ․ 월 50,000원(주3회) | ․ 월 50,000원(주3회) | ․ 월 50,000원(주3회) |
| 헬스장 | 헬스장 | 성 인 | 2,500 | 월 44,000원 | 월 44,000원 | 월 44,000원 | 월 44,000원 | 월 44,000원 |
| 헬스장 | 헬스장 | 청소년 | 2,000 | 월 39,000원 | 월 39,000원 | 월 39,000원 | 월 39,000원 | 월 39,000원 |
| 체 육 관 | 개 인 사 용 | 성 인 | 3,000 | | | | | |
| 체 육 관 | 개 인 사 용 | 청소년 | 2,000 | | | | | |
| 체 육 관 | 개 인 사 용 | 어린이 | 1,500 | | | | | |
| 체 육 관 | 대 관 료 | 체육경기 | 110,000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 육 관 | 대 관 료 | 기 타 | 300,000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수 영 장 | 대 관 료 | 체육경기 | 280,000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수 영 장 | 대 관 료 | 기 타 | 560,000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