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26 시행 2021-08-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구 분구 분대 상기 본 사용료 (1일1회)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시간기준)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시간기준)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시간기준)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시간기준)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시간기준)
구 분구 분대 상기 본 사용료 (1일1회)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
수영장수영장성 인4,00015,00031,00047,00056,00066,000
수영장수영장청소년3,00011,00021,00032,00042,00046,000
수영장수영장어린이2,5009,00016,00025,00033,00040,000
실내 골프장실내 골프장성 인4,000․ 월 110,000원(주6회 : 월~토) ․ 월 66,000원(주3회)․ 월 110,000원(주6회 : 월~토) ․ 월 66,000원(주3회)․ 월 110,000원(주6회 : 월~토) ․ 월 66,000원(주3회)․ 월 110,000원(주6회 : 월~토) ․ 월 66,000원(주3회)․ 월 110,000원(주6회 : 월~토) ․ 월 66,000원(주3회)
실내 골프장실내 골프장청소년 (어린이)4,000․ 월 50,000원(주3회)․ 월 50,000원(주3회)․ 월 50,000원(주3회)․ 월 50,000원(주3회)․ 월 50,000원(주3회)
헬스장헬스장성 인2,500월 44,000원월 44,000원월 44,000원월 44,000원월 44,000원
헬스장헬스장청소년2,000월 39,000원월 39,000원월 39,000원월 39,000원월 39,000원
체 육 관개 인 사 용성 인3,000
체 육 관개 인 사 용청소년2,000
체 육 관개 인 사 용어린이1,500
체 육 관대 관 료체육경기110,000․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 육 관대 관 료기 타300,000․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수 영 장대 관 료체육경기280,000․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수 영 장대 관 료기 타560,000․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500원 추가하며, 체육경기인 경우 주말에는 30%를 가산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2,0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금액임 3. 골프연습장의 기본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2.09.06>
사 용 료(제4조 관련)
(단위:원)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No.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No.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No.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No.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No.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No.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No.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No.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No.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No.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내 용사용시설수영장( ), 체육관( ), 기타( )수영장( ), 체육관( ), 기타( )수영장( ), 체육관( ), 기타( )수영장( ), 체육관( ), 기타( )수영장( ), 체육관( ), 기타( )수영장( ), 체육관( ), 기타( )수영장( ), 체육관( ), 기타( )수영장( ), 체육관( ), 기타( )
신 청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신 청 내 용사용목적 (행사명등)행사주요내용행사주요내용행사주요내용
신 청 내 용사용인원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
신 청 내 용사용료징수유료( 원), 무료유료( 원), 무료유료( 원), 무료유료( 원), 무료유료( 원), 무료유료( 원), 무료유료( 원), 무료유료( 원), 무료
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기재)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기재)사용일시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시설 설 치부대시설 설 치부대시설 설 치기 타
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기재)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기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1.26>

<별지 제2호서식>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No.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No.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No.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No.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No.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표자)연 락 처
구 분구 분허 가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 및 사용료사용인원 및 사용료
사용자 부대시설 설치여부사용자 부대시설 설치여부
허가조건허가조건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등 포 구 청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등 포 구 청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등 포 구 청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등 포 구 청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등 포 구 청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등 포 구 청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등 포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1.26>

<별지 제3호서식>일일사용권

No. (보관용) 일 일 사 용 권 시설명:No. (보관용) 일 일 사 용 권 시설명:No. (보관용) 일 일 사 용 권 시설명:No. (보관용) 일 일 사 용 권 시설명:No. (보관용) 일 일 사 용 권 시설명:No. (사용자용) 일 일 사 용 권 시설명:No. (사용자용) 일 일 사 용 권 시설명:No. (사용자용) 일 일 사 용 권 시설명:No. (사용자용) 일 일 사 용 권 시설명:No. (사용자용) 일 일 사 용 권 시설명:
(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
구 분평 일토․일․공휴일구 분평 일토․일․공휴일
성 인성 인
청소년청소년
어린이어린이
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월 개인연습 사용권

No. (보관용) 월 개인연습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보관용) 월 개인연습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보관용) 월 개인연습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보관용) 월 개인연습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보관용) 월 개인연습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보관용) 월 개인연습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월 개인연습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월 개인연습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월 개인연습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월 개인연습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월 개인연습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월 개인연습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
구 분시설명시 간금 액구 분시설명시 간금 액
성 인성 인
청소년청소년
어린이어린이
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1.26>

<별지 제5호서식>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No. (보관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보관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보관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보관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보관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보관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보관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No. (사용자용)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 분시설명프로 그램명기간금액구 분시설명프로 그램명기간금액
성 인성 인
청소년청소년
어린이어린이
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발행일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1.26>

<별지 제6호서식>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권 판매·입금대장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결 재결 재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결 재결 재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1. 유료이용 및 수입․입금: 원(₩ )
구 분구 분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접 수 인 원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사 용 료 수 입
구 분구 분소 계소 계개인 사용개인 사용월 사용월 사용프로 그램프로 그램소 계소 계소 계개인 사용개인 사용개인 사용개인 사용월 사용월 사용월 사용월 사용월 사용프로 그램프로 그램프로 그램
구 분구 분당일누계당일누계당일누계당일누계당일당일누계당일당일누계누계당일당일누계누계누계당일당일누계
소 계소 계
수 영 장계
수 영 장성 인
수 영 장청소년
수 영 장어린이
헬 스 장계
헬 스 장성 인
헬 스 장청소년
헬 스 장어린이
골 프 장계
골 프 장성 인
골 프 장청소년
골 프 장어린이
체 육 관계
체 육 관성 인
체 육 관청소년
체 육 관어린이
. . .계
. . .성 인
. . .청소년
. . .어린이
체 육 관 대 관 료체 육 관 대 관 료소 계소 계소 계소 계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기 타 행 사
체 육 관 대 관 료체 육 관 대 관 료일누계누계누계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경기종목경기종목사용시간사용시간인원인원인원대관료대관료대관료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경기종목경기종목경기종목사용시간인원인원인원대관료대관료대관료
체 육 관 대 관 료체 육 관 대 관 료
기 타시설명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기 타구 분일일누계누계누계일일누계누계누계누계일일일누계누계누계일일일누계누계일일누계누계누계누계일일일누계누계
기 타금 액
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2. 유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
이 용 단 체 명이 용 단 체 명인원인원인원누계누계누계사용료 반 환사용료 반 환사용료 반 환계계계계계계계월 이용월 이용월 이용월 이용월 이용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이 용 단 체 명이 용 단 체 명인원인원인원누계누계누계사용료 반 환사용료 반 환사용료 반 환당일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
이 용 단 체 명이 용 단 체 명사용료 반 환사용료 반 환사용료 반 환당일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
이 용 단 체 명이 용 단 체 명사용료 반 환사용료 반 환사용료 반 환
(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뒷면) 3. 시설물 관리
주요시설물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주요시설물유유무무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수 영 장
헬 스 장
골 프 장
체 육 관
기 계 실
샤 워 장
.
.
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4. 방화순찰
순 찰 노 선순 찰 노 선순찰자순찰자순찰자순찰자순찰시간순찰시간순찰시간순찰시간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적출내용적출내용
1회 2회 3회 4회1회 2회 3회 4회
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5. 소방시설관리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
구 분전 기전 기전 기소화설비소화설비소화설비정보설비정보설비화기취급화기취급화기취급위험물취급위험물취급비고
미비사항
조치사항
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6.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강습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판매 수불대장

일 자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사용권 수불현황사용권 수불현황사용권 수불현황사용권 수불현황사용권 수불현황수 납 원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성명종목기간주소입금액(입금일)수령수령불출불출잔량수 납 원
일 자성명종목기간주소입금액(입금일)일련 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매수수 납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사용권 수불 총괄대장

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1. 일일 및 월 사용권 (단위: 매수)
시설명대 상대 상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일일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
시설명대 상대 상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수수불불잔량잔량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수수불불잔량잔량잔량
수영장성 인성 인
수영장청소년청소년
수영장어린이어린이
헬스장성 인성 인
헬스장청소년청소년
헬스장어린이어린이
골프장성 인성 인
골프장청소년청소년
골프장어린이어린이
체육관성 인성 인
체육관청소년청소년
체육관어린이어린이
기 타성 인성 인
기 타청소년청소년
기 타어린이어린이
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2.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단위: 매수)
시설명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종 목 수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수수불불불불잔량잔량
시설명주 1회주 2회주 2회주 3회주 4회주 4회주 5회주 5회주 6회주 6회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사용권번호수수불불불불잔량잔량
수영장~~~매매매매매매매매
헬스장~~~매매매매매매매매
골프장~~~매매매매매매매매
체육관~~~매매매매매매매매
기 타~~~매매매매매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일일이용자 접수 및 사용권 수불대장

일 자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사용권 수불현황사용권 수불현황사용권 수불현황사용권 수불현황사용권 수불현황수납원결재결재결재
일 자성명이용 시간사용료 금 액접수 인원입금액 (입금일)수령수령불출불출잔량수납원
일 자성명이용 시간사용료 금 액접수 인원입금액 (입금일)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매수수납원
성 인오전~~
청소년오전~~
어린이오전~~
성 인오후~~
청소년오후~~
어린이오후~~
성 인오전~~
청소년오전~~
어린이오전~~
성 인오후~~
청소년오후~~
어린이오후~~
성 인오전~~
청소년오전~~
어린이오전~~
성 인오후~~
청소년오후~~
어린이오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연번월일청 구 인청 구 인사용시설명 (프로그램명)반환청구 사 유반환금비고결 재결 재결 재
연번월일성명주소사용시설명 (프로그램명)반환청구 사 유반환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9.06, 2014.09.04>

제2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제2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체육시설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6, 2014.09.04>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이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월별 개인연습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자는 사용료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나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나 사용권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2.09.06>③ 제2항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산으로 발급되는 사용권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일일사용권 : 별지 제3호서식2. 월 개인연습 사용권 : 별지 제4호서식3.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 별지 제5호서식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월 이용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내고, 일일이용자의 사용료는 수납원이 그날 일괄수납 정산 후 다음날 오전까지 구 금고에 내야 한다.<개정 2012.09.06,2020.12.3.,2021..8.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내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③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감면대상자의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그 대상 명단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09.04>

제6조(대장비치 및 관리)

제6조(대장비치 및 관리)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권 판매·입금대장 : 별지 제6호서식2. 강습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수불대장 : 별지 제7호서식3. 사용권 수불 총괄대장 : 별지 제8호서식4. 일일이용자 접수 및 사용권 수불대장 : 별지 제9호서식5.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09.06.,2020.12.3.,2021.8.2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