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시 설 명위 치규 모주요 시설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영등포구 신풍로 1(신길동)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9,169.36㎡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실내파크골프장, 문화강좌실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영등포구 국회대로 615(당산동4가)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6,674.19㎡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영등포구 도신로 19 (대림동)지상 4층 연면적 4,074.46㎡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실내파크골프장, 프로그램실
영등포 파크골프장영등포구 양평동 25-1, 33-3 일원39,242㎡파크골프장 36홀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영등포구 도신로 15길 5 (도림동)지상 3층 연면적 2,990.73㎡배드민턴 등 다목적체육실
영등포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영등포구 도신로15길 11 (도림동)지상 3층 연면적 492.3㎡실외·실내 암벽장, 프로그램실
YDP오름실내암벽장영등포구 도신로60길 5 (신길동)310㎡인공암벽장
대림운동장 체육시설영등포구 가마산로31길 16(대림동)16,498㎡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축 구 장 1면 테니스장 3면
당산배드민턴장당산동6가 91-34 일원564㎡배트민턴장 4면
안양천 체육시설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23.108㎡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풋살장 2면 X-게임장 1면 농 구 장 2면 축 구 장 2면
안양천 체육시설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5,300㎡게이트볼장 7면 족 구 장 4면
안양천 체육시설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15,487㎡축 구 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테 니 스 장 7면 야 구 장 2면
도림천 체육시설둔치체육시설(도림동)540㎡농 구 장 1면
유수지 체육시설도림2유수지14,000㎡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 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유수지 체육시설대림3유수지16,128㎡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유수지 체육시설신길유수지3,679㎡다목적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반코트농구장 2면
유수지 체육시설양평1유수지7,680㎡조 깅 트 랙 1면 다목적광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족 구 장 2면 반코트농구장 2면
신길책마루문화센터영등포구 신길로 131 (신길동)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7,471㎡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영등포구 실내게이트볼장영등포구 신길로41라길 13-8, 2층(신길동)237㎡게이트볼장 1면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영등포구 가마산로 483, 2층(신길동)91㎡실내파크골프장 2타석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3호점영등포구 신길로41라길 13-8, 3층(신길동)237㎡실내파크골프장 5타석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4호점영등포구 디지털로 441, 지하1층(대림동)130㎡실내파크골프장 3타석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6호점영등포구 대림로 231, 2층(대림동)112.48㎡실내파크골프장 3타석
여의도 브라이튼 스포츠 라운지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3층(여의동)635.42㎡실내파크골프장, 프로그램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7.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별표2]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

사용료 구 분대 상기본사용료 (1회) 상한월 사용료 (1시간 기준)월 사용료 (1시간 기준)월 사용료 (1시간 기준)월 사용료 (1시간 기준)월 사용료 (1시간 기준)월 사용료 (1시간 기준)
사용료 구 분대 상기본사용료 (1회) 상한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
수영장성 인4,00016,00032,00048,00056,00064,00072,000
수영장청소년3,00012,00024,00036,00042,00048,00056,000
수영장어린이2,50010,00020,00030,00035,00040,00045,000
골프 연습장성 인6,000월 120,000월 120,000월 120,000월 120,000월 120,000월 120,000
골프 연습장청소년 (어린이)5,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
체력 단련장성 인2,500월 50,000월 50,000월 50,000월 50,000월 50,000월 50,000
체력 단련장청소년 (어린이)2,000월 40,000월 40,000월 40,000월 40,000월 40,000월 40,000
체육관성 인3,000
체육관청소년2,000
체육관어린이1,500
비 고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사용료 구분대 상대관료비 고
체육관체육경기150,000-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체육관기 타300,000-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수영장체육경기280,000-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수영장기 타560,000-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비 고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8.06.12, 2009.06.18, 2009.12.31, 2017.09.21., 2018.03.29., 2019.06.28., 2022.11.17.>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 개인사용료
 (단위 : 원)

○ 전용사용료
 (단위 : 원)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명구분구분평일평일평일공휴일(토요일 포함)공휴일(토요일 포함)공휴일(토요일 포함)비고
시설명구분구분성인청소년어린이성인청소년어린이비고
대림 운동장전용 사용료테니스장8,0008,0008,00010,40010,40010,4001면 기준(2시간)
대림 운동장전용 사용료축구장40,00040,00040,00052,00052,00052,0001팀 기준(2시간)
다목적 배드민턴체육관개인 사용료일일입장3,0002,0001,5003,0002,0001,500평일 기준(3시간) 주말 기준(2시간30분)
다목적 배드민턴체육관개인 사용료월 정기44,00027,50022,000일일 입장 별도 구매일일 입장 별도 구매일일 입장 별도 구매평일 기준(3시간) 주말 기준(2시간30분)
다목적 배드민턴체육관전용 사용료체육경기130,000130,000130,000170,000170,000170,000기본 기준(2시간)
다목적 배드민턴체육관전용 사용료체육경기 외 행사330,000330,000330,000430,000430,000430,000기본 기준(2시간)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개인 사용료일일입장3,0002,0001,5004,0002,5002,000실내/실외 이용 기준시간(4시간)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개인 사용료월 정기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실내/실외 이용 기준시간(4시간)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전용 사용료체육경기25,00025,00025,00030,00030,00030,0001루트 기준(2시간) 개인사용료 별도
안양천 체육시설전용 사용료인조잔디 축구장40,00040,00040,00052,00052,00052,0001팀 기준(2시간)
안양천 체육시설전용 사용료테니스장8,0008,0008,00010,40010,40010,4001면 기준(2시간)
안양천 체육시설전용 사용료야구장 (성인)50,00013,00010,00065,00016,90013,0001팀 기준 (2시간 30분)
안양천 체육시설전용 사용료야구장 (유소년)10,00010,00010,00013,00013,00013,0001팀 기준 (2시간 30분)
비고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8.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9.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10.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8.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9.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10.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8.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9.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10.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8.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9.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10.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8.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9.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10.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8.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9.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10.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8.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9.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10.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8.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9.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10.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8.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9.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10.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7. 2.>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문화ㆍ복지 증진과 건강ㆍ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12, 2009.06.18, 2013.03.21, 2017.09.21., 2022.1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06.12,2013.03.21, 2017.09.21.2020.12.31.2021.7.15., 2022.11.17., 2023. 7. 6., 2025. 7. 17.>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체육ㆍ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개인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용료”란 개인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7.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ㆍ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란 강습프로그램 참여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06.12, 2020.12.31.,2021.7.15.>

제3조의2(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제3조의2(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이나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06.18, 2013.03.21>[본조신설 2008.06.12]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06.12, 2013.03.21, 2017.09.2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09.21.>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④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7.15.>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

제4조의2(사용허가의 부정 취득 등 금지)

제4조의2(사용허가의 부정 취득 등 금지)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4조의 사용허가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하 “사용허가의 부정 취득 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7. 2.]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고,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개정 2013.03.21.,2021.7.15., 2022.11.17., 2026. 7. 2.>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2.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9.06.18>,<개정 2020.12.31.>3. 구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9.06.18>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09.06.18>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②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횟수, 이용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의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7. 2.>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06.12, 2013.03.21>1. 주간 : 06:00∼18:002. 야간 : 18:00∼22:00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6.18><신설 2008.06.12>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우천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03.21>

제7조(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항상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06.18, 2013.03.21, 2017.11.09.>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구민을 타 시ㆍ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11.09., 2022.11.17.>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5.11.13.>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5.><개정 2025.11.13.>

제8조(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① 삭제<2008.06.12>② 구청장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6.18, 2013.03.21, 2017.09.21, 2018.03.29.>③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09.06.18><개정 2017.09.21, 2018.03.29., 2020.12.31.>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06.12, 2009.06.18>⑤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개정 2009.06.18><신설 2008.06.12>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06.12, 2009.06.18, 2013.03.21., 2022.11.17., 2026. 7. 2.>1. 국가ㆍ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및 경기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3. 구가 운영하는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등록한 자가 별표 3의 대림운동장 축구장, 안양천체육시설 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4. 체육시설 정식 개관 전 시설 점검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범운영하는 경우(다만, 개관일 전 2개월 이내에 한한다)5. 구 대표선수가 해당종목의 연습을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8.06.12, 2013.03.21><개정 2018.03.29., 2022.11.17., 2023. 7. 6., 2023. 9. 14., 2023. 12. 28., 2024. 7. 18., 2025. 9. 18., 2026. 7. 2.>1. 50% 감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카.「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30% 감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다만,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나.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라. 삭제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9.06.18, 2013.03.21> <개정 2020.12.31., 2022.11.17.>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④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본항신설 2008.06.12><개정 2009.06.18., 2022.11.17.>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03.21, 2016.11.10.,2021.7.15., 2023. 12. 28.>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08.06.12>2. 삭제<2008.06.12>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개정 2008.06.12, 2013.03.21, 2016.11.10>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03.21>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기간을 계산하여 전액 반환 <신설 2016.11.10>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사용개시일 전일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그 밖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 준용 <신설 2016.11.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한다. <신설 2021.7.15.>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3.21, 2017.09.21.,2021.7.15., 2022.11.17., 2026. 7. 2.>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3.03.21>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3.03.21>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3.03.21>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5. 사용허가의 부정 취득 등을 한 경우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08.06.12><개정 2013.03.21>③ 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 위반 행위의 횟수 및 정도를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21.7.15., 개정 2026. 7. 2.>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5., 개정 2026. 7. 2.>[제목개정 2026. 7. 2.]

제12조

제12조 삭제<2008.06.12>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06.12, 2013.03.21>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신설 2008.06.12>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의 수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8.06.12><개정 2013.03.21>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7.15.>

제14조(지도자 배치)

제14조(지도자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의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03.21>

제15조(시설물관리)

제15조(시설물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 유지 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3.21>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06.12>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8.06.12, 2011.12.29>④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나, 제3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신설 2008.06.12><개정 2017.09.21.>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1.7.15.>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7.15.>

제1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제1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3.21>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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