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상 병 명상병코드상병코드상병코드
지원대상자지급계좌번호은행/예금주은행/예금주은행/예금주
지원대상자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신청인성 명관 계관 계관 계
신청인전화번호
신청내용총구입비총구입비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
신청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2. 가발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신청인 제출서류 1.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2. 가발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신청인 제출서류 1.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2. 가발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신청인 제출서류 1.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2. 가발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신청인 제출서류 1.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2. 가발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신청인 제출서류 1.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2. 가발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신청인 제출서류 1.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2. 가발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신청인 제출서류 1.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2. 가발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신청인 제출서류 1.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2. 가발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원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시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④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가발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의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사업의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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