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행의 장려와 지원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회복과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4.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신설 2023.4.7.>4. “경로”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4.7.>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신설 2023.4.7.>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 및 경로 행사)
제4조(효행 및 경로 행사) 구청장은 효에 대한 구민들의 실천을 이끌고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5월 가정의 달”, “10월 효의 달”에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4.7.]
제5조(효행장려 계획 수립 및 홍보)
제5조(효행장려 계획 수립 및 홍보) 구청장은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효행 우수자 등 효행장려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9.30., 2021.12.31., 2023.4.7.>
제6조(효행 우수자 등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 등 표창)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경로복지 기여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4.7.>② 표창방법, 표창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3.4.7.]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2.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등 확산사업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홍보사업4. 그 밖에 효 의식 함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