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서관조례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다목적실1일50,000원※ 7일 이상은 대관하지 아니함
다목적실2~3일70,000원※ 7일 이상은 대관하지 아니함
다목적실4~6일100,000원※ 7일 이상은 대관하지 아니함
<삭 제>(2009.3.2)
구 분규 격금액(1면당)비 고
복 사 (전자복사기)B530원
복 사 (전자복사기)A440원
복 사 (전자복사기)B450원
복 사 (전자복사기)A360원
인 쇄 (프린터기)A440원
인 쇄 (프린터기)B450원
인 쇄 (프린터기)A36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4.10. 1, 2009. 3. 2)
사용료 등(제9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2. 수수료(개정 2009.3.2)

3. 문화강좌 수강료
 ○ 어린이 문화교실 : 월 30,000원 이하
 ○ 청소년 문화교실 : 월 40,000원 이하
 ○ 성인 문화(상담)교실 : 월 50,000원 이하

[별지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연락처 (☎)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행 사 명행 사 명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반환입금계좌반환입금계좌○은 행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1.12.29, 개정 2015.11.26., 2023. 5. 10.)

[별지제2호서식]

수 강 생강 좌 명( 반)( 반)( 반)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
반환수강료 (도서관에서 산정기재)반환수강료 (도서관에서 산정기재)금 원 (₩ )금 원 (₩ )금 원 (₩ )
실제납부 수강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수강기간~~~~
계좌입금 통 장은 행예 금 주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사유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1.12.29., 개정 2023.5.10.)

[연혁] 2004.10. 1 조례 제628호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다목적실1일50,000원※ 7일 이상은 대관하지 아니함
다목적실2~3일70,000원※ 7일 이상은 대관하지 아니함
다목적실4~6일100,000원※ 7일 이상은 대관하지 아니함
심야열람실1개월29,000원
구 분규 격금 액(1면당)비 고
복 사 (전자복사기)B520원
복 사 (전자복사기)A430원
복 사 (전자복사기)B440원
복 사 (전자복사기)A350원
인 쇄 (프린터기)A430원
인 쇄 (프린터기)B440원
인 쇄 (프린터기)A350원
현 행개 정
제2조(설치) ①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은평구 내에 둔다.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제10조(변상책임) ①(생략) ②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행정자료) ①은평구 및 은평구의회 물품출납원은 각 담당관․과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검수시 동 자료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 제9조(사용료 등) ①사용료 등은 ………………… 1~2. (현행과 같음) 제10조(변상책임) ①(현행과 같음) ②……………………………………… ……………………………… 제1항과 …… 제16조(행정자료) 구 및 구의회 물품출납원………………………………… ………………………………………… ………………………………………… ……
구 분규격금액(1면당)비고비고
복 사 (전자복사기)B520원
복 사 (전자복사기)A430원
복 사 (전자복사기)B440원
복 사 (전자복사기)A350원
인 쇄 (프린터기)A430원
인 쇄 (프린터기)B440원
인 쇄 (프린터기)A350원
전자복사기A3양면100원
프린터기A4단면130원
프린터기B4단면140원
프린터기A3단면15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10월 1일

 2) 구청장 방침 : 문화체육과-6502(2004. 6.1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4. 6.15 ~ 7. 5)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28호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은평구 내”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는”을 “사용료 등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또한”을 “제1항과”로 한다.
제16조중 제1항을 동조의 본문으로 하고, 동조중 “은평구 및 은평구의회 물품출납원”을 “구 및 구의회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등(제9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2. 수수료

3. 문화강좌 수강료
 ○ 어린이 문화교실 : 월 30,000원 이하
 ○ 청소년 문화교실 : 월 40,000원 이하
 ○ 성인 문화(상담)교실 : 월 50,000원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2. 시설 사용료

 ※ 7일 이상은 대관하지 아니함
3. 문화강좌 수강료
 ○ 어린이 문화교실 : 월 30,000원 이하
 ○ 청소년 문화교실 : 월 40,000원 이하
 ○ 성인 문화(상담)교실 : 월 50,000원 이하

2. 수수료

3. 문화강좌 수강료
 ○ 어린이 문화교실 : (현행과 같음)
 ○ 청소년 문화교실 : (현행과 같음)
 ○ 성인 문화(상담)교실 :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 2023. 5. 1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개정 2004.10. 1, 2009.3.2, 2023. 5. 1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2.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5. 10.]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2. 구의 행정 및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전문개정 2023. 5. 10.]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도서관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②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③ 삭제 <2023. 5. 10.>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①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②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7조(시설사용 등)

제7조(시설사용 등) 도서관 시설의 사용, 귀중도서의 열람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미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8조(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제8조(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개정 2004.10. 1)①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0. 1, 2011.12.29)1. 수수료·사용료·수강료는 별표와 같다.2. 수강료는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한다.②(삭제 2011.12.29)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유료행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2. 문화예술단체(또는 예술인 모임)의 발표회 및 순회전시회3. 각종 직능단체 및 주민회의 개최4. 각급 학교의 학예발표회ㆍ토론회ㆍ전시회5. 구ㆍ동에서 구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5. 10.]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설 2011.12.29)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액 전액2.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와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3. 수강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수강분의 수강료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5. 10.>]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①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②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04.10. 1)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5. 10.>[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5. 10.>]

제13조(양도금지)

제13조(양도금지)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5. 1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5. 10.>]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5. 10.>]

제15조(대출)

제15조(대출)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자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②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5. 10.>]

제16조(기증자료)

제16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5. 10.>]

제17조(위탁자료)

제17조(위탁자료)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5. 10.>]

제18조(행정자료)

제18조(행정자료) 구 및 구의회 물품출납원은 각 담당관·과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검수시 동 자료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0. 1)[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5. 10.>]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23. 5. 1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5. 10.>]

제20조(문화시설과의 협력)

제20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문고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5. 10.>]

제21조(문화활동의 전개)

제21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 5. 10.>]

제22조(위원회의 구성)

제22조(위원회의 구성)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10.>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3. 5. 10.>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과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주민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10.>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 5. 10.>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3. 5. 10.>[제20조에서 이동 <2023. 5. 10.>]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기타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등6. 각종 자료 및 연속간행물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기증 및 교환자료의 소장여부에 관한 사항8. 소장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ㆍ관리전환ㆍ기증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5. 10.]

제2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제2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 5. 10.]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10.]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0.>[제21조에서 이동 <2023. 5. 10.>]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