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3. 희귀질환이 있는 산모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6. 그 밖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②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이중지원 제한)
제5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해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