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9999-12-31 전부개정

별표

[연혁]2009.9.24 조례 제810호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구”라 한다)에 납부 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조례에 의한 수수료 2. (생략) 제4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생략) 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 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 3. (생략)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판매 등) ① 수입증지는 구청장과 계약한 수입증지판매인(이하ꡒ판매인ꡓ이라 한다)이 판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판매토록 할 수 있다. ➁ ~ ➂ (생략)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 ---------- 각 호의 -------------------------------- -----------------------------------------------. 1.「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 2. (현행과 같음) 제4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규정에 따라 ----- --------------------------------------------------------- --------------------------------------------------------- --------------------------------------------------------- -------------------------------------------. 제5조(수입증지의 판매 등) ① 수입증지는 구청소속 공무원이 판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하ꡒ판매인ꡓ이라 한다)이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➁ ~ ➂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 제6조(수입증지 판매수수료) ➀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한다. 다만, 10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➁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2(변상책임) 수입증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수입증지 판매수수료) ➀ 판매인이 구청소속 공무원일 경우에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➁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한다. 다만,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2(변상책임) 수입증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가 증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81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➀ 수입증지는 구청 소속 공무원이 판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하ꡒ판매인ꡓ이라 한다)이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➀ 판매인이 구청 소속 공무원일 경우에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➁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한다. 다만,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1~2 서식

담 당담당팀장과(동)장
월 일금일까지 누계(A)금일까지 누계(A)금일실제발행 (A-B-C)금일실제발행 (A-B-C)금일결손(C)금일결손(C)전일까지누계(B)전일까지누계(B)
월 일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구분 민원서류명금일발행(A)금일발행(A)금일결손(B)금일결손(B)실제발행(A-B)실제발행(A-B)
구분 민원서류명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
계
성 명
주 소
사 유
환매금액액면금액
내 역
종 별종 별수 량액면금액액면금액액면금액환매금액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 총 괄

 □ 금일발행내역

 ※ 결손사유 
 붙 임 : 일일전표 및 납부영수증 (별도첨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 인증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2.“수입증지요금 인증기(이하“인증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및 구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및 구매)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서류에 인증기에 의한 수입 증지 납부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규격인증기 : 가로 30mm × 세로 34mm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 가로 25mm × 세로25mm2. 색채인증기 : 연녹색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 흑색3. 표시사항 :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면, 발행연월일, 인증기 고유번호

제5조(인증기 관리)

제5조(인증기 관리)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인증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인증기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실제 수입금액과 인증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관리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7일 이내에,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한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인증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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