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5-10 시행 2012-05-10 제정

별표

별지제1호~제4호서식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별남 ․ 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명장애등급장애등급급
수급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 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없 음
장 애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성별남 ․ 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 애 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이동기기 유형 ※ 해당 유형에 체크이동기기 유형 ※ 해당 유형에 체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
비 고비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 월일주 소장애종류 등급연락처이동기기 유 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수 리 업 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 리 업 체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장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주 소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
수 리 내 역이동기기 유 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행기 □ 지팡이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
수 리 내 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수 리 내 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센터는 구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기준)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해당 장애인이 구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구 관내 등록장애인 여부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③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사전 정산 후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①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위탁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나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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