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명 칭주 요 시 설기 능위 치
은 평 구민체육센터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장, 실내골프장 등수영, 골프연습, 헬스 등 각종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40
은 평 구립축구장축구장, 조명시설, 조깅트랙, 관람석 등축구 등 각종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46
은 평 다목적체육관체육관, 조명시설, 관람석 등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52
은 평 인공암벽장실외암벽장, 실내암벽장, 조명시설, 교육실 등실내·외 암벽등반, 안전교육, 각종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78
은 평 통일로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장 등수영, 헬스, 각종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45
은평청여울 수영장수영장수영, 각종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67
백련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배드민턴, 각종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26
은 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체육시설축구장, 족구장, 조명시설, 관람석 등축구, 족구, 각종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6.11. 8, 2009. 8. 6, 2013.10.31., 2019.10.10., 2023.3.31.,2024.12.26.)

[별표 2]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상한

사용료 구분대 상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사용료 구분대 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
수 영 장성 인18,00035,00051,00066,00080,00093,000
수 영 장청소년13,00025,00036,00046,00054,00062,000
수 영 장어린이11,00021,00030,00038,00045,00051,000
체육관 등 (일반체육분야)성 인20,00039,00056,00073,00088,00093,000
체육관 등 (일반체육분야)청소년15,00028,00040,00051,00059,00068,000
체육관 등 (일반체육분야)어린이12,00023,00033,00042,00052,00058,000
체육관 등 (예술분야)성 인27,00045,00063,00077,00090,000100,000
체육관 등 (예술분야)청소년23,00041,00059,00072,00081,00086,000
체육관 등 (예술분야)어린이18,00036,00054,00068,00077,00081,000
헬스 ․ 에어로빅성 인20,00030,00040,00050,00055,00060,000
헬스 ․ 에어로빅청소년15,00025,00033,00040,00045,00050,000
헬스 ․ 에어로빅어린이12,00020,00025,00030,00035,00040,000
골프연습장성 인월 120,000월 120,000월 120,000월 120,000월 120,000월 120,000
골프연습장청소년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
골프연습장어린이월 80,000월 80,000월 80,000월 80,000월 80,000월 80,000
테니스장성 인월 120,000월 120,000월 120,000월 120,000월 120,000월 120,000
테니스장청소년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
테니스장어린이월 80,000월 80,000월 80,000월 80,000월 80,000월 80,000
유아스포츠단월 250,000 (주5회 기준)월 250,000 (주5회 기준)월 250,000 (주5회 기준)월 250,000 (주5회 기준)월 250,000 (주5회 기준)월 250,000 (주5회 기준)월 250,000 (주5회 기준)
암벽강습성 인월 60,000 (8회 기준)월 60,000 (8회 기준)월 60,000 (8회 기준)월 60,000 (8회 기준)월 60,000 (8회 기준)월 60,000 (8회 기준)
암벽강습청소년월 45,000 (8회 기준)월 45,000 (8회 기준)월 45,000 (8회 기준)월 45,000 (8회 기준)월 45,000 (8회 기준)월 45,000 (8회 기준)
암벽강습어린이월 36,000 (8회 기준)월 36,000 (8회 기준)월 36,000 (8회 기준)월 36,000 (8회 기준)월 36,000 (8회 기준)월 36,000 (8회 기준)
비 고1. 토요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2.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은평인공암벽장의 사용료는 은평구민에 한하여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4.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5.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1. 토요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2.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은평인공암벽장의 사용료는 은평구민에 한하여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4.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5.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1. 토요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2.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은평인공암벽장의 사용료는 은평구민에 한하여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4.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5.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1. 토요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2.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은평인공암벽장의 사용료는 은평구민에 한하여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4.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5.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1. 토요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2.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은평인공암벽장의 사용료는 은평구민에 한하여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4.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5.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1. 토요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2.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은평인공암벽장의 사용료는 은평구민에 한하여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4.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5.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1. 토요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2.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은평인공암벽장의 사용료는 은평구민에 한하여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4.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5.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4. 7.30, 2007. 8. 2, 2009. 8. 6, 2013.10.31., 2016.12.06., 2019.10.10., 2023.3.31.)

[별표 3] 연습사용료 상한

시 설 명시 설 별시 설 별요금비 고
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 은평청여울 수영장수 영 장성 인5,000평일 1시간 기준
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 은평청여울 수영장수 영 장청소년4,000평일 1시간 기준
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 은평청여울 수영장수 영 장어린이3,000평일 1시간 기준
은평구민 체육센터골프연습장성 인6,000평일 1시간 기준
은평구민 체육센터골프연습장청소년5,000평일 1시간 기준
은평구민 체육센터골프연습장어린이4,000평일 1시간 기준
은 평 다 목 적 체 육 관배드민턴장성 인2,000평일 1시간 기준
은 평 다 목 적 체 육 관배드민턴장청소년1,500평일 1시간 기준
은 평 다 목 적 체 육 관배드민턴장어린이1,000평일 1시간 기준
백련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성 인1,000평일 1시간 기준
백련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청소년750평일 1시간 기준
백련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어린이500평일 1시간 기준
은 평 인공암벽장실내·외 인공암벽장성 인4,000평일 2시간 기준
은 평 인공암벽장실내·외 인공암벽장청소년3,000평일 2시간 기준
은 평 인공암벽장실내·외 인공암벽장어린이2,500평일 2시간 기준
비 고1. 단체는 같은 소속팀으로 20명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함. 2. 월 회원권은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정함. 3. 토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함. 4. 강습프로그램 이용자는 기본사용료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5. 은평인공암벽장 및 백련배드민턴장의 사용료는 은평구민에 한하여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6.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7.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단체는 같은 소속팀으로 20명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함. 2. 월 회원권은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정함. 3. 토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함. 4. 강습프로그램 이용자는 기본사용료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5. 은평인공암벽장 및 백련배드민턴장의 사용료는 은평구민에 한하여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6.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7.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단체는 같은 소속팀으로 20명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함. 2. 월 회원권은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정함. 3. 토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함. 4. 강습프로그램 이용자는 기본사용료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5. 은평인공암벽장 및 백련배드민턴장의 사용료는 은평구민에 한하여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6.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7.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단체는 같은 소속팀으로 20명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함. 2. 월 회원권은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정함. 3. 토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함. 4. 강습프로그램 이용자는 기본사용료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5. 은평인공암벽장 및 백련배드민턴장의 사용료는 은평구민에 한하여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함. 6.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7.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7. 8. 2, 2009. 8. 6, 2013.10.31, 2014. 4. 10, 2019.10.10., 2023.3.31.)

[별표 4] 전용사용료

시설명시설명시설별시설별체육경기체육이외행사
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해당시설만) · 은평청여울 수영장 (해당시설만)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해당시설만) · 은평청여울 수영장 (해당시설만)체 육 관 보조체육관(실당)체 육 관 보조체육관(실당)60,000 20,000200,000 80,000
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해당시설만) · 은평청여울 수영장 (해당시설만)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해당시설만) · 은평청여울 수영장 (해당시설만)수영장전일(09:00~18:00) 오전(09:00~12:00) 오후(12:00~18:00)26,000 26,000 32,00048,000 48,000 62,000
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해당시설만) · 은평청여울 수영장 (해당시설만)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해당시설만) · 은평청여울 수영장 (해당시설만)테니스장면 당10,000-
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해당시설만) · 은평청여울 수영장 (해당시설만)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해당시설만) · 은평청여울 수영장 (해당시설만)테니스장조명시설10,000-
은 평 다 목 적 체 육 관은 평 다 목 적 체 육 관체육관체육관80,000240,000
백련배드민턴장백련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20,000-
은평구립 축 구 장은평구립 축 구 장축 구 장축 구 장35,00080,000
은평구립 축 구 장은평구립 축 구 장조명시설조명시설10,00010,000
은 평 광역자원순환센터축구장은 평 광역자원순환센터축구장축 구 장축 구 장15,00035,000
은 평 광역자원순환센터축구장은 평 광역자원순환센터축구장조명시설조명시설10,00010,000
은 평 광역자원순환센터족구장은 평 광역자원순환센터족구장족 구 장족 구 장4,000-
은 평 광역자원순환센터족구장은 평 광역자원순환센터족구장조명시설조명시설2,000-
은평인공암벽장은평인공암벽장실내·외 암벽장실내·외 암벽장25,00050,000
비고1. 평일 주간 1시간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임. 단, 수영장의 사용료는 2시간(1레인)을 기준으로 하며 전일, 오전, 오후로 구분하고, 암벽장의 사용료는 2시간(1개 루트)을 기준으로 함. 2. 토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함. 단, 조명시설 및 부속시설은 제외함. 3.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4. 수영장은 동절기(11월 ~ 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5.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에 드는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6. 축구장의 평일 오전(06:00 ~ 12:00) 사용료는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관내 초․중․고 운동단체의 평일 사용료는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함.(중복감면 불가) 7.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1. 평일 주간 1시간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임. 단, 수영장의 사용료는 2시간(1레인)을 기준으로 하며 전일, 오전, 오후로 구분하고, 암벽장의 사용료는 2시간(1개 루트)을 기준으로 함. 2. 토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함. 단, 조명시설 및 부속시설은 제외함. 3.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4. 수영장은 동절기(11월 ~ 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5.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에 드는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6. 축구장의 평일 오전(06:00 ~ 12:00) 사용료는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관내 초․중․고 운동단체의 평일 사용료는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함.(중복감면 불가) 7.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1. 평일 주간 1시간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임. 단, 수영장의 사용료는 2시간(1레인)을 기준으로 하며 전일, 오전, 오후로 구분하고, 암벽장의 사용료는 2시간(1개 루트)을 기준으로 함. 2. 토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함. 단, 조명시설 및 부속시설은 제외함. 3.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4. 수영장은 동절기(11월 ~ 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5.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에 드는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6. 축구장의 평일 오전(06:00 ~ 12:00) 사용료는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관내 초․중․고 운동단체의 평일 사용료는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함.(중복감면 불가) 7.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1. 평일 주간 1시간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임. 단, 수영장의 사용료는 2시간(1레인)을 기준으로 하며 전일, 오전, 오후로 구분하고, 암벽장의 사용료는 2시간(1개 루트)을 기준으로 함. 2. 토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함. 단, 조명시설 및 부속시설은 제외함. 3.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4. 수영장은 동절기(11월 ~ 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5.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에 드는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6. 축구장의 평일 오전(06:00 ~ 12:00) 사용료는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관내 초․중․고 운동단체의 평일 사용료는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함.(중복감면 불가) 7.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1. 평일 주간 1시간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임. 단, 수영장의 사용료는 2시간(1레인)을 기준으로 하며 전일, 오전, 오후로 구분하고, 암벽장의 사용료는 2시간(1개 루트)을 기준으로 함. 2. 토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함. 단, 조명시설 및 부속시설은 제외함. 3.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4. 수영장은 동절기(11월 ~ 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5.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에 드는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6. 축구장의 평일 오전(06:00 ~ 12:00) 사용료는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관내 초․중․고 운동단체의 평일 사용료는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함.(중복감면 불가) 7.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04. 7.30, 2006.11. 8, 2007. 8. 2, 2009. 8. 6, 2013.10.31., 2019.10.10., 2023.3.31., 2024.12.26.)

[별표 5] 상업사용료

시설명구 분요 금
-은평구민 체육센터 -은평구립 축 구 장 은 평 다목적체육관 -은 평 인공암벽장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은평청여울 수영장 -백 련 배드민턴장 -은 평 광역자원 순환센터 체육시설선전물 - 부착광고물 1m×10m 이내 - 진열, 전탑 1㎡매년 공개경쟁입찰 원칙
-은평구민 체육센터 -은평구립 축 구 장 은 평 다목적체육관 -은 평 인공암벽장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은평청여울 수영장 -백 련 배드민턴장 -은 평 광역자원 순환센터 체육시설CF․영화․드라마 촬영300,000원(기본요금). 1일 4시간 기본 1시간 단위 초과 시: 75,000원 추가
비 고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06.11. 8, 2007. 8. 2, 2009. 8. 6, 2013.10.31., 2019.10.10.,2023.3.31., 2024.12.26.)

[별표 6]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수도․전기수도․전기10,000 × 사용시간10,000 × 사용시간10,000 × 사용시간
무대․조명무대․조명10,000 × 사용시간10,000 × 사용시간10,000 × 사용시간
냉․난방냉․난방구민체육센터대체육관30,000 × 사용시간
냉․난방냉․난방구민체육센터생활체육1․210,000 × 사용시간
냉․난방냉․난방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75,000 × 사용시간
음향시설음향시설20,00020,00020,000
스코어보드스코어보드20,00020,00020,000
프로젝터프로젝터5,0005,0005,000
개인 사물함 (상 한)대5,0005,0005,000월 사용료
개인 사물함 (상 한)소3,0003,0003,000월 사용료
인공암벽장 자동확보(등강)기인공암벽장 자동확보(등강)기1회 500원 또는 1일 10,000원1회 500원 또는 1일 10,000원1회 500원 또는 1일 10,000원1회 500원 또는 1일 10,000원
비 고비 고1.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 3. 은평구 또는 은평구의회에서 후원하는 구청장기(배), 의장기(배), 협회장기(배) 체육대회는 100분의 80 감면1.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 3. 은평구 또는 은평구의회에서 후원하는 구청장기(배), 의장기(배), 협회장기(배) 체육대회는 100분의 80 감면1.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 3. 은평구 또는 은평구의회에서 후원하는 구청장기(배), 의장기(배), 협회장기(배) 체육대회는 100분의 80 감면1.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 3. 은평구 또는 은평구의회에서 후원하는 구청장기(배), 의장기(배), 협회장기(배) 체육대회는 100분의 8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07. 8. 2, 2009. 8. 6, 2013.10.31., 2019.10.10.,2023.3.31.,2024.7.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2019.10.10., 2023. 3.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기산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2023. 3. 31.>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3.10.31)2. 삭제 <2023. 3. 31.>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7. “사용료”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8.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0.31)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0.31)10.“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0.31)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0.10.)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31.>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 3. 31.>

제4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

제4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3. 31.]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연습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와 연습사용료의 하한액은 상한액의 40퍼센트 미만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전용사용료·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4.10),[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19.10.10.]<개정 2021. 11. 11., 2023. 3. 31.>②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항신설 2019.10.10.]<개정 2023. 3. 31., 2024. 5. 2.>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0.31.,2019.10.10., 2020.5.14., 2020.11.6., 2021.7.8., 2021. 11. 11., 2023. 3. 31., 2023. 7. 3., 2024. 7. 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1.5.6, 2013.10.31, 2014.4.10, 2019.10.10.)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본호신설 2019.10.10.]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은평구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은평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3. 구 관내 어린이단체, 청소년단체, 65세 이상 노인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행사(개정 2019.10.10.)4. <삭제 2019.10.10.>5. <삭제 2019.10.10.>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7. 삭제 <2020.11.6.>8. 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 및 자녀(개정 2013.10.31)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6.「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7.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이 강습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연습사용을 하는 경우(개정 2013.10.31, 2016.12.06)18.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을 1개월 이상 등록하는 경우19. 6개월 이상 장기등록한 사람과 3명 이상의 가족회원(직계존속,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에 한정함)(개정 2013.10.31)20. 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강습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연습사용을 하는 경우(신설 2016.12.06)21. 삭제 <2023. 3. 31.>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자23.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제1항 중 제1호는 전액, 제2호부터 제3호는 80퍼센트,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는 50퍼센트, 제22호는 20퍼센트,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는 5퍼센트, 제17호, 제23호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감면조항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단서신설 2014.4.10, 2016.12.06)(개정 2019.10.10., 2020.5.14., 2020.11.6., 2021.7.8., 2023. 3. 31., 2024. 7. 4.)③ 그 밖에 감면에 대한 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4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7. 4.>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31)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0.31, 2023. 3. 9.)

제9조(삭제 2013.11.1)

제9조(삭제 2013.11.1)

제10조(삭제 2013.11.1)

제10조(삭제 2013.11.1)

제11조(삭제 2013.11.1)

제11조(삭제 2013.11.1)

제12조(삭제 2013.11.1)

제12조(삭제 2013.11.1)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3.10.31)2.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개정 2013.10.31)3.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에 관한 사무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31.>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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