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 구역을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서울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당 다음 각 목의 밀집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2025. 11. 21.>가. 상업지역: 30개 이상나. 상업 외 지역: 15개 이상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개정 2025. 11. 21.>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3. 7. 21.,2025.11.21.>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2분의 1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임기 등)
제8조(위원회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