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발 명 사 항발명의 명칭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발 명 자성 명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성 명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주 소주 소
등 록 보 상 금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록 보 상 금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등 록 보 상 금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특 허 등 록지 급 받는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특 허 등 록지 급 받는자주 소주 소
특 허 등 록지 급 받는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현 재
특 허 등 록지 급 받는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특 허 등 록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
특 허 등 록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 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 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 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 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 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 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 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 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 등록부 사본
발명자성 명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발명자주 소주 소
발명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
발명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
발명의 표 시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내 용
발명의 표 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내 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 년 월 일 . . . 신 청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 년 월 일 . . . 신 청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 년 월 일 . . . 신 청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 년 월 일 . . . 신 청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 년 월 일 . . . 신 청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 년 월 일 . . . 신 청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 년 월 일 . . . 신 청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신청인① 명 칭(대표자)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④ 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⑥ 처분의 종류□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매수□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매수□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매수
⑦ 실 시 범 위⑦ 실 시 범 위기 간 : 지 역 : 내 용 :기 간 : 지 역 : 내 용 :기 간 : 지 역 : 내 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첨부서류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첨부서류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첨부서류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첨부서류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6.28.>

[별지 제2호서식]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 · g · ℃ 등)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표】,【수학식】,【화학식】,【반응식】)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6) 명세서 본문 중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항목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명세서 작성방법
가.【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그 발명(고안)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 (고안)의 명칭을 다음 예 1 및 예 2를 참조하여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명칭을 { }안에 다음 예 3과 같이 입력합니다.
[예1] :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점화전’을 간단히 ‘내연기관’이라고 쓰거나 ‘고주파가열장치의 전극’을 단순히 ‘고주파가열장치’로 쓰거나, ‘동식물의 지방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을 단순히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쓰거나 ‘요소수지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단순히 ‘요소수지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것 등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는 문자(예를 들면 ‘최신식’, ‘문명식’ 등을 붙이거나 발명자나 출원인의 성명을 붙여서 ‘○○○식 ○○’, ‘아무개안 ○○’ 등으로 하거나, ‘발명특허○○○’)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2] : 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이고 이것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특정한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만 쓰이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히 ‘온도제어장치’라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3] : 【발명(고안)의 명칭】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나.【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첨부한 ‘도면’ 에 대하여 각각의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면의 간단한 설명】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제2도는…… 부분의 정면도
 제3도는…… 부분의 종단면도 
다.【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란은【발명(고안)의 목적】,【발명(고안)의 구성】및【발명(고안)의 효과】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해당발명의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발명자(고안자)가 의도한 것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발명(고안)의 목적】란은【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및【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종래기술이 기재된 문헌을 알고 인용하는 경우에는【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란에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 기재된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다음 예(WIPO 표준 ST.2의 규정)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특허문헌의 경우】
[문헌 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 6. 3.
[문헌 2] JP 10-105775 A 1998. 4. 24, 5쪽, 3-15줄, 도면1
 【논문의 경우】
 [문헌 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Sweet 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인터넷에서 검 색한 문서의 경우】
 [문헌 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움 [on-line], 1997.2. (검색일 : 1998. 5. 20.)
(2)【발명(고안)의 구성】란에는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한 수단과 구성을 함께 기재합니다.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명의 구성이 실제상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나타내는 실시 예를 기재합니다. 그 실시 예는 출원인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급적 여러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발명(고안)의 효과】란에는 당해 발명(고안)에 의하여 발생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라.【특허청구범위】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특허청구범위】란의【청구항】란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6)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7)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청구항 1】
 ………… (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종속항)
(8)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인용부호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9.6.28.>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9.6.28.>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9.6.28.>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9.6.28.>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9.6.28.>

① “명칭(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만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합니다.
③ “주소”란에는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회사의 주소를,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를 택일하여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해당 권리의 발명(고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 “처분의 종류”란에는 통상실시(권)에 “v” 표시합니다.
⑦ “실시범위”란에는 기간, 지역,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되
 - 기간은 “시작하는 년월 ~ 종료하는 년월 ( 년)”으로 기재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특허권의 실시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기재합니다.
 -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당해 특허권의 기술을 모두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또는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실시행위”라고 기재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 하나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3.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 사본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4. 기타 : 참고 사항을 기술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2. 발명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개정 2017.6.30.>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6.30.>1. 구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구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규모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1.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 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특허권의 매매 실례가격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구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 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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