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 조성을 통해 종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마사 등으로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하천·도로 등의 산책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3.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황톳길 등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행사의 개최5. 맨발길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