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허가 수수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2017.12.29., 2024. 11. 15.>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회계연도별 연간 점용료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6., 2017.12.29., 2024. 11. 15.> <항번호 삭제 2024. 11. 15.>② 삭제 <2024. 11. 15.>
제2조의2(변상금 징수)
제2조의2(변상금 징수)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별로 계산한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납부기한, 산출근거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5.]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4. 11. 15.>1. 점용 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24. 11. 15.>2. 점용 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신설 2024. 11. 15.>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신설 2024. 11. 15.>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단서개정 2007.4.6, 개정 2015.11.6., 2017.12.29., 2024. 11. 15.>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5.11.6., 2017.12.29.>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17.12.29., 2024. 11. 15.>1.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4. 11. 15.>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4. 11. 15.>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4. 11. 15.>③ <삭제 2017.12.29.>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1.6.>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6.>
제7조(허가수수료)
제7조(허가수수료)① 법 제10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건의 수수료가 100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9.><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사항별 │수수료 ││사항별 │수수료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1.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허가 또│허가시의 공사비(용 ││1.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허가 또│허가시의 공사비(용 │<p style="font-family:굴림체">│ 는 토지의 굴착·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지비·보상비는 제 ││ 는 토지의 굴착·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지비·보상비는 제 │<p style="font-family:굴림체">│ │외)의 1/1000 ││ │외)의 1/1000 │<p style="font-family:굴림체">│2. 토석·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및 │점용료의 10/1000 ││2. 토석·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및 │점용료의 10/10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농업목적인 경우와 잔디, │ ││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농업목적인 경우와 잔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년생 식물, 성목의 평균높이가 1m미만인 수목의 │ ││ 1년생 식물, 성목의 평균높이가 1m미만인 수목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묘목 및 화훼류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 ││ 묘목 및 화훼류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외한다) 허가 │ ││ 제외한다) 허가 │ │<p style="font-family:굴림체">│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 │없음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 │없음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합이 받는 위 제1호, 제2호의 허가 │ ││ 합이 받는 위 제1호, 제2호의 허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개정 2015.11.6.>② 제3조의 규정은 허가수수료의 감면에도 이를 준용한다.③ 허가수수료는 허가신청 시에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에 수입증지를 인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12.>
제8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8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 11. 15.>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개정 2015.11.6.>4.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24. 11. 15.>5. 점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신설 2024. 11. 15.>② 구청장은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