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 류단 위금액비 고
가. <삭제 2003.5.19>
(1) <삭제 2003.5.19>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009.12.31>
(2)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원
(3)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1건400원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400원
(2) 무허가건물 확인원1건5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1주택800원
(4) <삭제 2015.10.2.>
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1건1,0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1건800원
(3) 입지기준확인서 <신설 2015.10.2.>1건2,000원
마.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1건400원
(2) 무적증명1건500원
(3) <삭제 2005.09.30>
(4) 부양사실 증명1건400원
(5) 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1건5,000원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처분(확정)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500원
(2) 경계명시측량(도로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1필지7,5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칼라)<신설 2003.5.19>1필지1,500원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흑백)<신설 2003.5.19>1필지1,000원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열람<신설 2003.5.19>1필지100원
사.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1건무료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발급1건무료
(3)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1건무료
아.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1건4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자.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1) 문서의 열람1건/1회200원
(2) 문서의 정정1건200원
(3) 문서의 복사1매200원
차.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신설 2011.5.13>
(1) 토지(임야)대장1필지 1장 초과마다500원 100원
(2) 건축물관리대장1건5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5)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원
(6) 자동차등록원부(갑,을)1건300원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1건500원
- <삭제 2018.12.21.>
- <삭제 2018.12.21.>
(8) 농지원부1건1,000원
(9) 교육관련 민원서류
- 성적증명서1건무료
- 졸업증명서1건무료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1건200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1건200원
종 류단 위금액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1건700원
나.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
(1)<삭제 2003.11.21>
(2) 공유재산 대부신청
가) 신규신청1건5,000원
나) 연장신청1건,3,000원
(3) 공유재산 매수신청1건5,000원
(4)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이전 해지승인 신청1건500원
(5) 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1건500원
(6) <삭제2003.5.19>
(7) <삭제2003.5.19>
(8) <삭제2008.12.21>
(9) 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가)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30,000원
나)일반게임제공업 변경 허가1건7,000원
다)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1건20,000원
라)게임제작업(배급업) 변경등록1건7,000원
마)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원
바)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1건7,000원
사)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0,000원
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1건7,000원
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30,000원
차)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1건7,000원
카)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
타)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1건7,000원
(10)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가)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나)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다)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원
라)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7,000원
마)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원
바)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변경1건10,000원
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11) 영화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
가)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나)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다)영화업 신고1건20,000원
라)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마)영화업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바)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원
사)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7,000원
아)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원
자)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2)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가)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60,000원
나)종합유원시설 변경허가1건30,000원
다)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원
라)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20,000원
마)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바)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
(13) 부동산중개업관련 신고사항
가)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1건20,000원
나)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1건30,000원
다)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라)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 신고1건10,000원
마)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1건800원
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14) 체육시설업 신고사항
가)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나)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5)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가)공연장의 등록1건15,000원
나)공연장의 변경등록1건7,000원
(16)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1건100,000원
(17) 석유판매에 관한 사항
가)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1건30,000원
나)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15,000원
다)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1건10,000원
라)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1건30,000원
마)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1건15,000원
(18)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가)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1건10,000원
나)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원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가)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20) 의료기관 개설신고· 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원
나)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개설장소이전1건40,000원
다)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안마시술소 포함)1건40,000원
라)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안마시술소 포함) - 개설장소이전1건20,000원
마) 치과기공소 개설등록1건10,000원
바)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원
사)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아)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21)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22)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사항
가) 애니메이션업 신규 신고1건20,000
나)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1건10,000
다)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0.1.12, 2000.11.6, 2001.5.11, 2001.11.2, 2003.5.19, 2003.11.21, 2005.05.13, 2005.09.30, 2006.06.30, 2006.10.18, 2007.09.28, 2008.01.11, 2008.06.13, 2009.6.12, 2011.5.13, 2013.7.19, 2014.3.28., 2015.10.2. 2017.05.19., 2018.12.2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 및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13, 2007.9.28, 2005.9.30, 2013.7.19., 2018.12.21., 2021.12.3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1.12.]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21, 2011. 5.13, 전문개정 2000.01.12>

제3조의2(징수방법)

제3조의2(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12.>② 수수료 납부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본조신설 2015.10.2.]

제4조

제4조 <삭제 2001.02.28>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2024. 5. 17.>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11. <삭제 2018.12.21>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② <삭제 2000.01.12>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17.>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12.21>② <삭제 2001.02.28>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각종의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 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0.0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5.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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