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조직된 지역사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에 설치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4.>1.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3.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방법 등)
제4조(지원 방법 등)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도·점검)
제5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